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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 열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9-18
협의회 후원으로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유기준의원은 지난 9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유의원이 각각 제출한 2개의 ‘자치경찰법안’이 상정돼 있다.

유의원은 “정부안은 현행 국가경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초단체장 직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종래 보건·위생, 환경 등 시·군의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대가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은 자치경찰제의 설치목적과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 경찰본부를 두고, 시·군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중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자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중 시범실시를 하고,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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