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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 효율화 방안 논의 위한 국회공청회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9-07
2006년 9월 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후원으로 국회 교육위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인하대 이기우 교수가 ‘지역주민과 지방교육행정체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 경남대 김성열 교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수석전문위원, 교육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주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나 현행 제도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지역주민의 교육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지방교육예산을 심의하고 지방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위원 선거가 주민대표성도 없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특정교육집단의 이기주의 대신 주민전체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박정수 교수는 교육자치라는 이름 하에 일반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 행정제도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교육 주체의 실질적인 책임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성열 교수는 현행제도가 교육위원과 교육감 후보자격을 일정하게 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집단의 독과점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자격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성호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육계의 법리해석 과오를 지적하고, 교육사무가 지방자치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무가 아니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교육자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형식 국장은 교육감·교육위원의 자격 확대는 바람직하나 자격조건을 삭제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에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개선과 관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5건이나 계루돼 있다.


국회 공청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그 동안 지방분권특별법상 핵심과제인 ①교육자치제도 개선, ②자치경찰제도 도입, ③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관련 법률의 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해당 법안의 국회통과 지원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째를 맞이하는 현재,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기대가 동반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꺼져가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7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추진 공청회와 15일 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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