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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7-05-09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 9일 오후 서울 삼청각에서 ´제1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등 3개항을 심의, 의결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 정비계획(2004년 6월)에 의거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다.




분권교부세로 추진하는 149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현행 분권교부세의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0.94%)은 종전의 국고보조지원율(내국세 총액의 1.05%)보다 낮다.




특히 분권교부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부분 예산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급증,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분권교부세율을 최저 내국세 총액의 1.0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율도 높여 줄 것으로 요청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축소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전국기준(2005년) 3조 5337억원이다. 총 지방세 부과액 39조9869억원 대비 8.8%를 차지, 지자체의 심각한 재원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당초 세제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간 계층간 불형평 야기 및 수익성 있는 공공법인의 감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행정서비스인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를 감면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용지 매입부담제도 개선




지난해 지방세법 개벙을 통한 취.등록세율 인하(2%) 조치로 시도의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학교용지매입비는 크게 올라 지방재정난을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반회계 부담분의 가변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시.도의 이중 재정부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세(종부세 등) 또는 지방교육세 등을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매입을 교육청이 전담토록 요구했다.




특례법 폐지가 불가할 경우 특례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국가 50%, 시도 50%인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부담비율을 국가 75%, 시도 25%로 조정토록 했다.




개발이익의 범위내에서 개발사업자가 무상으로 초.중등학교를 공급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현실화하고, 시.도의 일반회계부담으로 매입한 학교용지는 폐교 등 목적을 상실할 경우 시.도정사업에 공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토록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주요 국정현안과제 중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조속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도지사들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FTA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군.구청장들과 힘을 합해 한미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은 물론, 교육, 복지, 문화 등 농어촌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경쟁력이 미흡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세 세제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세의 핵심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방세연구소´ 설립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제4회 한.일지사회의 개최계획(안), 지방자치계층구조 개편 동향보고, 지역진흥재단 설립계획, 자치단체 해외사무소 공동 활용방안, 헌법개정(안) 용역결과 보고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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