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4월 학부모과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 교육국은 왕따 사건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안에 전자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24명의 공립학교 학생과 가족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시 교육국이 왕따 사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었다. 이번 합의로 교육국은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왕따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전자시스템인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교육국은 지난해 9월 브롱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이 가해 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이후 왕따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짐 월든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망가진 교육 시스템을 개혁시키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자기 자녀뿐 아니라 전체 모든 학생들을 대신해 용기를 갖고 소송에 참여해 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시정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괴롭힘 대응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시 법률국 니콜라스 폴루치 대변인은 "시 교육국은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각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