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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 시의회, 반부패 조례 폐기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1-17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 시의회가 지난해 공화당 마리오 크랜잭 시장이 상정했던 반부패 조례를 폐기했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법인이나 전문직은 타운 발주 사업이나 공사 등 조달사업에 응찰하지 못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크랜잭 시장의 조례(Pay and Play Ordinance)를 폐기하는 안건을 찬성 5표 대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크랜잭 시장은 지난해 12월 과거 민주당 주도 타운 정부에서 정치자금을 낸 법인이나 전문직이 타운 발주 사업이나 공사를 수주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정경유착 사례가 있었다며 단 1센트만 정치자금을 내도 낙찰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동 조례가 폐기됨으로써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에서는 정치자금 기부 여부와 상관없이 타운 발주 사업이나 공사를 따낼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좌장 격인 글로리아 오 시의장은 "크랜잭 시장이 낸 조례는 앞으로 정치헌금을 하면 타운 사업이나 공사에 입찰을 못하는게 아니라 기간을 4년 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버겐카운티 내 70개 타운에서 이러한 강력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는 타운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의장은 정부 사업이나 공사 발주 때는 가장 좋은 조건과 기술을 가진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공화당 인사는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건설계약 중에는 60인치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데 25인치 파이프를 묻어 주민들 세금 수백만 달러를 손해보게 만든 사례도 있다"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정치자금을 내고 타운 사업이나 공사를 따는 정경유착이 관행화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 전에 일부에서는 여성 시의장에 대한 살해위협과 한인 인사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 등으로 정직징계를 받은 마이클 시오피 전 경찰서장의 혐의를 면제해 주자는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실제 안건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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