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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난방 규정 어기는 건물주 단속 강화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18-05-23

난방 규정 어기는 건물주 단속 강화


뉴욕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위반 사례 많은 아파트 150곳
온도 추적 센서 설치 의무화
당국에 매 시간 데이터 전송


뉴욕시가 난방 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건물주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의회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에게 난방·온수를 제공하지 않는 악덕 건물주에게 의무적으로 온도 센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리치 토레스(민주·15선거구)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이 이날 소개한 조례안은 2년 동안 난방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15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실내 온도를 추적할 수 있는 센서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장난 난방·온수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적정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들은 기술 비영리단체인 '힛시크(Heat Seek) NYC'가 설계한 센서를 벽에 부착해야 한다. 소형 블랙 박스 형태의 센서는 한 시간 단위로 온도를 측정.기록해 해당 데이터를 감독 당국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센서에는 건물주나 세입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위조 방지 테이프가 장착돼 있다. 해당 건물주들은 최소 4년간 설치한 센서를 유지해야 한다. 

토레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난방과 온수 공급은 일상 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혹한 속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난방.온수를 제공하지 않고 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물주들을 강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난방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난방시즌에 적정 온도의 난방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외부 기온이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 온도를 최소 화씨 68도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외부 기온에 상관없이 실내 온도는 최소한 화씨 62도가 유지돼야 한다. 온수는 365일 계속 제공돼야 한다.

[출처 - 뉴욕 중앙일보 2018년 5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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