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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7개 성·시, 의약품 ‘양표제’ 시행방안 발표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7-06-08

중국 27개 성·, 의약품 양표제시행방안 발표


’17.6.7. 기준 광시성(廣西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 등 전국 27개 성·시에서 의약품 양표제’* 시행방안을 발표한바, 지역별 시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정 기간 적응기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전면 시행할 계획임.


* 양표제(兩票制):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 후 7~8차 대리상을 거쳐 의료기관에 최종 납품되던 기존의 관행을 금지하고, 1차 대리상이 바로 의료기관에 납품하도록 규정함. ’17.1월 국무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 8개 부처는 일부 지역 공립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


- (지역별) (광시) 5개 도시에서 ’17.9.1.부터 시행, 모든 도시에서 ’18.1.1.부터 전면 시행, (헤이룽장) ’17.5.17.부터 시행, ’17.8.31. 이전은 적응기간, ’17.9.1.부터 전면 시행, (랴오닝) ’17.6.1.부터 단계적 시행, ’17.9.1. 모든 공립병원에서 전면 시행 등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체제개혁사() 량완니안(梁萬年) 사장은 양표제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어 유통 마진이 감소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구매 가격이 인하되며, 의약품 유통기업의 적자생존을 독려해 유통기업의 규모화, 고도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평가함.


한편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양표제 정책의 취지는 의약품 가격 인하에 있지만 단순히 양표제 시행만으로는 목표 실현이 어렵다면서, 의약품 기업의 원가 조사, 전국 의약품 가격 통합, 전체 진료비 중 의약품 구매 비중 인하 등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함.

 

(자료원 : ‘17.6.7,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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