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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전자담배 소비·판매 억제 법안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11-16

뉴저지주가 전자담배의 소비와 판매를 억제하는 법안들과 함께 멘솔(박하향) 일반 담배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4일 뉴저지주 상·하원의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는 ▶멘솔향을 포함한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법안(S 3265)과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과 청소년에게 판매한 업소에 물리는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 (S 4224) ▶라이선스 소지 업소에 한해 전자담배 관련 상품 판매를 허락하는 법안(S 4223)을 통과시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상원 보건위원회는 멘솔 일반 담배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S 1947)도 통과시켰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들이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법으로 제정된다. 이 경우 뉴저지주에서는 토바코 향 담배와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로 멘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될 수도 있다.

이 법안들의 상정 취지는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담배가 미성년자 흡연을 유도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14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보건위원회의 허브 코나웨이(민주·7선거구) 위원장은 위원회 표결에 앞선 청문회에서 "멘솔 담배는 대형 담배 유통회사들이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전자담배 산업 관계자 및 업주들은 전자담배가 주민들의 금연을 돕고 있다면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업주들은 가향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결국 암시장 또는 타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지 못한 채 주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뉴욕주 담배 구매 가능 연령 21세로 상향=뉴욕주가 13일부터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했다. 지난 7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으로 담배 구매 가능 제한 연령이 상향 조정된 법이 제정되면서 뉴욕주 전역에서는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또한 21세 이상의 성인만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령제한을 21세로 높임으로써, 미성년자들이 담배와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주 12학년생의 40%와 고교생 전체의 27%가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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