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국 뉴욕시, 불법 숙박공유 서비스 회사에 소송 제기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1-16

뉴욕시가 불법 숙박공유서비스를 하던 부동산 브로커 회사에 21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부동산 브로커로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맨해튼 킵스베이 등 34개의 뉴욕시내 빌딩을 불법으로 숙박업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이스트 할렘의 한 빌딩은 건물 전체를 숙박업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가장 큰 부동산 브로커 업체 중에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프러퍼티 그룹(Metropolitan Property Group)'은 18개의 회사이름을 사용해 가짜 아이디를 '에어비앤비'에 만들어 130개의 아파트를 호텔방으로 사용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주 내 모든 빌딩의 아파트는 주인 없이 30일 미만의 단기간 임대하면 불법이다.

이와 관련 '메트로폴리탄 프로퍼티 그룹'은 사실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는 '메트로폴리탄 프로퍼티 그룹'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1만3691차례 불법 렌트를 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7만5000여 명을 게스트로 받아 2100만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1명의 부동산 브로커가 배우자나 자녀.형제.부모의 이름으로 적게는 19개의 '에어비엔비' 호스트 어카운트를 만들어 사용했다.

더욱이 뉴욕시가 이에 대해 경고를 한 후에도 이 같은 행위는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이 회사 전·현직 직원 4명과 5개 빌딩 소유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시는 불법 숙박공유서비스를 단속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에 이용자 정보를 시와 공유하는 법을 추진했으나 최근 법원에서 이를 불법이라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뉴욕시는 지난해 11월에도 맨해튼 미드타운 지역에 46층짜리 고급 빌딩에서 20개가 넘는 아파트에서 불법숙박 영업을 한 것을 찾아냈으며 지난주에는 지난 3년간 1029건의 불법숙박 영업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대상으로 11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에어비앤비' 이용객들은 예약 후 시설물에 묵는 동안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주의사항으로 전달 받기도 한다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 16>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