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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전철 성추행범 영구 퇴출되나

작성자예현미 작성일2019-03-22

쿠오모 주지사 법안 지지로 
'투 스트라이크 아웃' 급물살 
2번 적발되면 지하철 못 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하철 내 성추행범을 영구 추방하자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에 지지를 보내자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19일 그간 지하철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추행 사건과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뉴욕시의회 채임 듀스치(민주.48선거구) 의원이 제안한 2번 이상 성추행 사실이 적발되면 지하철을 영원히 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캘리아포니아주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추행범의 지하철 이용을 막는 것과 관련, 과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제재를 가할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지사의 발언에 앞서 뉴욕시경(NYPD) 제임스 오닐 국장도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추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MTA는 지하철에서 성추행 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경찰이 아닌 MTA가 법적 조치를 내릴 근거가 없다며 고심만 하고 있었다. 

MTA 팻 포이 회장은 "연쇄적인 성추행범을 지하철에서 쫓아내는 것에 찬성한다"며 "주지사와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과는 별개로 최근 뉴욕주 상원에서는 지하철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최고 7년간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두 법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법으로 제정될 분위기가 조성되자 일부에서는 성추행범이라 할지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막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으로 실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NYP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관련 신고는 866건으로 이 중 373명이 체포됐다. 하지만 재범 이상인 경우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다.


[2019.3.21 목요일 미주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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