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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2019년부터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9-19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길거리 노점상이 합법화 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화 하는 내용으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지난 17일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리카드로 라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 법안(SB 496)은 길거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노점상 운영으로 인해서 경범죄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고 주 전역의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를 통해 각 지역 정부들이 노점상 운영과 관련 허가 시스템을 각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이미 노점상 규정 위반으로 경범죄 혐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 노점상들이 진정서 제출을 통해 해당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역 정부가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 시스템을 마련해 노점상 운영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허가비용을 받고 이를 양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LA시의 경우 3년여에 걸쳐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해 온 결과 올해 초 노점상 합법화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LA시 외에 다른 LA 카운티 내 87개의 도시들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노점상 합법화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불법인 상태다.

리카드로 라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성, 시니어, 한부모 가정 등 누구나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영세상인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8.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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