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국 뉴욕시, 시정부를 상대로 한 인종차별 소송 다수 발생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9-24

인종차별을 이유로 뉴욕시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교사와 소방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종이 배제되고 있다며 잇따라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경찰의 무임승차 체포 관행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체포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로리 랜스맨(민주·24선거구) 뉴욕시의원과 저소득층 인권 단체인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CSS)’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에 대중교통 무임승차 체포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랜스맨 시의원은 경찰의 무임승차 체포 데이터는 명백한 인종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7년 나이·인종·성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해야한다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시경 측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랜스맨 시의원은 “시경은 무임승차객 체포 데이터 제공에 대해 세 번이나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부족한 정보로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무임승차로 체포된 주민 총 5만5637명 중 약 90%가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집중돼, 유독 유색인종과 이민자를 대상으로한 수색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반면 경찰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오히려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체포가 많이 이뤄지는 역이 공개되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이 해당 역을 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임스 오닐 시경 국장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자료들이 공공 안전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올리비아 라페이로렐리 시장 대변인은 “우리는 공공 안전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뉴욕시는 과거 교사 자격증시험에서 불거졌던 인종차별적 문제들로 제기된 소송의 벌금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1993년~2004년 치러졌던 인문계 교사 시험에서 백인 위주의 질문이 나와 다수의 백인들은 통과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통과 비율이 저조해 약 220명 교사들이 교육국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뉴욕시가 지불해야 하는 총 벌금은 16억7000만 달러로, 지난 2015년 최초 책정됐던 3억 달러보다 약 다섯 배가 높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같은 벌금 규모는 교사 한 사람당 41만여 달러가 지급되는 셈이다.

시장 대변인 제클린 로덴버그는 “현재 교사들의 집단 소송을 타협하는 데 노력 중이며, 소송자들과 납세자들이 균등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에는 소방관 자격증 시험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대상으로 인종차별적 질문에 소송이 걸려 뉴욕시는 약 9800만 달러를 지불, 소방관 1500명에 약 6만5000달러씩이 지급됐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8. 09. 21>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