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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음주운전 처벌 더 강화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19-05-30

호주, 음주운전 처벌 더 강화

20195월부터는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운전자가 낮은 수준의 음주라도 적발되면 즉각 면허를 잃게 된다. 첫 번째 위반이고 낮은 수준의 음주라도 즉각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를 받게 되며 동시에 561달러(AUD)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혈중알콜농도: 낮은 수준 - 0.05 ~ 0.079%, 중간 수준 - 0.08 ~ 0.149%, 높은 수준 - 0.150% 이상

새 법안에 따르면 더 단순하고 더 분명한 처벌이 마약복용 운전자에게도 적용되게 되는데, 불법 마약을 소진하고 운전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연구실 분석에 따라 위반이 확정되면 3개월 면허정지 및 561달러(AUD)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주관련 사고로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2018년에 최소 6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도로사망사고의 20%에 해당한다. 마약복용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교통도로부 앤드류 컨스턴스(Andrew Constance) 장관은 이런 개혁은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도 하면서, “우리는 음주나 마약 운전에 대해서는 전혀 봐줄 수 없고, 그런 운전자들은 도로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의 경우 중간 수준 이상의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최소 1년 이상 Interlock 기간이 적용되는데, Interlock은 차량 안에 설치되는 음주측정기로서 여기서 확인이 되어야 차량의 시동을 걸 수가 있다.

 

출처: NSW 주정부 뉴스레터,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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