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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2019년부터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 표시 가능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10-10

이제 뉴요커는 출생증명서에 '남성' 또는 '여성' 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다.

9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X성'(X Gender)을 출생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는 조례안에 서명했다. 지난 6월 시의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9월 12일 찬성 41, 반대 6으로 시의회를 통과 한 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으로 내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된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원할 경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출생증명서에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사의 소견서가 필다. 이전에는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하에 역시 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로서 뉴욕시는 오리건, 워싱턴, 뉴저지주에 이어 '제3의 성'을 출생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현재 메인과 오리건주, 워싱턴DC 등은 운전면허증에도 '제3의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곧 실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전역이 이 같은 대열에 합류를 논의 중이다.

대부분의 주들은 출생증명서의 성에 따라 운전면허증 성별을 기록하기 때문에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시에 '제3의 성'이 들어갈 경우 향후 이를 허용하는 주의 운전면허증에도 'X성'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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