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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8/19 회계연도 지방정부 재정획정안(Final Local Government Finance Settlement) 공표

작성자장수진 작성일2018-06-18


영국 2018/19 회계연도 지방정부 재정획정안(Final Local Government Finance Settlement) 공표 (주요 내용)


2018년 2월 6일 주택·커뮤니티·지방정부부(MHCLG)는 2018/19 지방정부 재정획정안(Final Local Government Finance Settlement)*을 발표했다.

*매년 12월경 주택·커뮤니티·지방정부부(MHCLG)는 잠정 재정획정안(Provisional Local Government Finance Settlement)을 발표하며, 지자체 및 영국지방정부연합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와의 의견수렴절차(Technical Consultation)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이 마무리 되면, 최종 지방정부 재정획정(Final Local Government Finance Settlement)에 대해 하원의결을 거치게 됨(2월경).

Sajid Javid 전 주택·커뮤니티·지방정부부(MHCLG) 장관은 2017년 12월 19일 잠정 재정획정안 발표에서 지자체 중앙정부 보조금 감축 등으로 인한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압박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재정 사용 권한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성인 케어 사회서비스 등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들의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또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무리한 지방세(Council Tax) 인상은 어려우나, 주민투표 없이 세율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기존 2% 에서 3%까지 증가하겠다고 함.

[2018/19 회계연도 확정 예산안 내용]

1. 지방세

- 2011년 지역주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큰 폭의 지방세 인상은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없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증세할 수 있는 기준을 3%로 확정.

2. 기업레이트 보유제(Business Rates Retention Scheme)

- 당초 계획했던 2020/21부터 지자체 기업레이트(Business Rates) 100% 직접 징수 및 보유 계획을 연기 및 75%로 변경함 (중앙정부가 직접 징수 및 인구수 등의 지역상황을 고려한 산정방식에 따라 지자체로 재분배하던 것을 2013년부터 지역에서 징수한 기업레이트의 50%의 지자체가 보유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였음). 지방정부부는 지자체가 기업레이트 세금을 직접 징수 및 일부를 직접 보유함으로써 지방정부들이 지역경제 성장 및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 효과 기대.

3. 기업레이트 보유제 실험 프로젝트 운영

- 기업레이트 100% 보유제 운영에 대한 테스트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17년 4월부터 시작한 리버풀, 광역맨체스터, 웨스트 미들란드 광역지역, 웨스트 잉글랜드 광역지역, 콘월 및 광역런던에 이어(해당 지역 18/19년에도 계속), 10개의 새로운 지역을 추가할 계획.

- 지역 특성상 도시권에 비해 지역내 소재한 기업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 포함 등 실험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의 변화가 영국 전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며, 현안에 대해 영국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와도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임을 공표.

4. 지자체 제공 서비스인 성인 케어서비스에 추가 재정지원 확정

- 2017/18 회계연도부터 3년간 매년 20억 파운드 가량의 재정적 지원에 더하여 올해 1.5억 파운드의 추가 기금 지원 확정(추가된 금액은 12월 19일 잠정 재정획정안 이후 지자체 및 지자체연합체와의 의견수렴절차 이후 새롭게 결정된 기금임).

- 2018년 여름 성인 케어서비스 녹서 발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추이 예측 및 대처방안 마련 계획

5. 농촌지역 재정지원

- 2018/19년 추가적으로 3100만 파운드의 ‘Rural Services Delivery Grant’ 지원 확정 (12월 19일 발표한 잠정 재정획정안에서 발표한 1500만 파운드에서 지자체 및 지자체연합처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1600만 파운드 가량이 증가됨).

6. 새 주택 보너스*

- 주택 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 지방세의 0.4%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가 받게 되는 새주택보너스의 산정(비율)기준은 올해도 똑같이 (0.4%) 유지하며, 더 이상의 변화 없음을 확정.

*새 주택 보너스는 지자체가 빈집 개조나 새주택 건설 등을 통해 주택 수를 증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임. 새 주택 증가에 비례하여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 지방세의 0.4%에 달하는 금액을 중앙정부가 지급하며, 세금의 특정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기금임.

 

※ 출처: 영국 주택·커뮤니티·지방정부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final-local-government-finance-settlement-2018-to-2019-written-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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