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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수퍼마켓 및 식료품점도 위생등급 표시제 시행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18-01-17

수퍼마켓·그로서리도 위생등급 표시제 시행


▶ 뉴욕주 농업국 1월부터 도입…위생검사 통보 서한 발송

▶ A,B,C 등급 업소 부착 의무화 위반시 600달러 벌금

▶ 관련 한인업계 영업타격 우려 대책마련 비상



올해부터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내 모든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청과업소 등 식료품 소매점에도 ‘위생등급 표시제’(Leter Rating System)가 도입돼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관련 한인업소들도 이번 위생등급 표시제 도입으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대책 마련으로 분주해지고 있다.

뉴욕주 농업·마켓국은 지난 1일을 기해 뉴욕주내 모든 식료품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을 매기기 위한 위생검사 실시 통보 서한(사진)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농업·마켓국은 위생검사를 마치는 업소들부터 벌점에 따라 ‘A’,’B’,’C’ 등급을 차등적으로 매겨 이를 업소 앞에 공개적으로 부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위생등급 표시제 적용 대상 업소는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스토어, 보데가, 청과상, 편의점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포함된다. 

주당국은 식품위생 검사관을 각 업소에 투입해 업소 위생 상태와 음식물 조리 환경 등 업소가 뉴욕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열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시가 실시 중인 식당 위생등급과 마찬가지로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A’,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나 즉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 ‘B’,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당장 개선할 수 없는 경우 ’C’ 등급이 주어진다. 각 업소는 해당 등급을 업소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농업국으로부터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업소에 위생 등급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리차드 볼 뉴욕주 농업·마켓국장은 “소비자들은 음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료품이 어떻게 취급됐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이번 위생등급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각 업소들이 농업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 업소들도 농업국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업·마켓국은 각 업소의 청결 상황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농업·마켓국 웹사이트(www.agriculture.ny.gov)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관련 한인 식품 소매점 업계는 위생등급 표시제 도입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인 식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뉴욕시 식당 위생등급표시제 실시 이후 모호한 기준과 벌금 폭탄 등 잡음에 시달려왔는데 이같은 제도를 식료품 업계에도 도입돼 자칫 한인 수퍼마켓, 델리 그로서리, 청과 업소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원 업소들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출처 - 한국일보 2018년 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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