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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별 최저 임금 기준 및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8-05-16

중국, 지역별 최저 임금 기준 및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각 지역별 인사 부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랴오닝, 장시, 광시, 상하이 등 8개 성·시가 ’18년 최저 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한 바, 이중 상하이, 베이징, 톈진, 선전, 저장성 산하 1급 행정구역의 최저 임금 기준이 이미 2,000위안을 초과함.


* 최저 임금 기준: <최저 임금 규정>에 의거하여 ’04.3.1부터 시행되었으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 보장 행정 부처가 동급 노조, 기업 연합회, 기업가 협회 등과 함께 연구·제정


-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생활비 수준, 평균 임금 수준, 경제 발전 수준 등 변화 상황에 따라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 조정하도록 의무화


- 국가발개위 관보(關博) 부연구원은 최저 임금 제도의 핵심은 소득 분배상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있으며 주요 대상은 공익성 기관, 농민공, 파견 용역 노동자 등으로, 동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분배 방식과 기준을 규범화함으로써 소득 분배 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


이와 함께 각 지역별로 ’18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 중인 바, ’18년 가이드라인은 ’17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평균치 7%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97년부터 각 성 정부가 매년 경제 발전 목표에 근거하여 기업에 제시하는 전년 대비 임금 인상폭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임금 협상 및 조정 시 참고 근거가 되며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


- 생산, 발전, 실적이 보통 수준인 대다수 기업은 기준선을 참고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임금 지불 능력이 강한 기업은 상한선을 참고하며,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적자 상태인 기업은 하한선을 참고하여 임금 인상폭을 결정


- ’18 쓰촨성의 경우 기준선 7%, 상한선 11%, 하한선 3%, 상하이시의 경우 평균선 8%, 하한선 3%, 네이멍구의 경우 기준선 7%, 상한선 10%, 하한선 1.5% 등으로 설정


- 지방 인사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 가이드라인 제도의 핵심은 기업이 정상적인 임금 인상 체제를 구축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으며, 기준선, 하한선, 상한선이 마이너스만 아니라면 정부가 임금 인상률 증가를 장려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


( 자료원 : 5.8,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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