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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경찰 바디캠 동영상 대중 공개 일시 중단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5-17

경찰 바디캠 동영상 대중 공개 일시 중단


법원, PBA 가처분 신청 허용 
항소심 최종 판결 전까지




뉴욕시 경찰의 '바디캠(body cameras)' 동영상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

14일 맨해튼의 뉴욕주 항소법원 로잘린 리히터 판사는 경찰노조인 PBA가 제기한 바디캠 동영상 공개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동영상 공개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PBA 측은 바디캠 동영상은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인사 기록이기 때문에, 경찰관.소방관.교도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인사 기록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뉴욕주 인권법 50-a 조항에 따라 법원의 명령 없이는 대중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뉴욕주 법원의 쉴로모 해글러 판사는 PBA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동영상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PBA가 곧바로 항소하며 동영상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이날 리히터 판사가 받아들여 일시 공개 중단 명령을 내린 것.

경찰국(NYPD)의 현재 정책은 국장의 판단에 따라 케이스 별로 검토해 필요하면 일부 동영상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연루된 총격 사건 3건의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하지만 PBA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찰국장의 판단에 정치적인 동기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제임스 오닐 경찰국장은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바디캠이 필요하다며 올 연말까지 모든 순찰 경관이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기수 기자

[출처 - 뉴욕 중앙일보 2018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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