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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에어비앤비' 통한 불법 임대 단속 강화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18-05-17

'에어비앤비' 통한 불법 임대 단속 강화


뉴욕시의회 내달 조례안 발의 예정 
리스팅 주소 등 특별단속반에 제공





뉴욕시의회가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에 게시되는 불법 임대 단속을 강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아파트 임대를 할 경우 불법 호텔 시설 단속을 전담하는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에 해당 리스팅의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주소 공개 외에도 리스팅을 게재한 건물주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 본인 소유의 집을 임대하는 지의 여부도 밝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렌트조정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게재해 불법 호텔로 임대하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고 에어비앤비 확산으로 뉴욕시 렌트가 인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뉴욕시에는 주법에 따라 호텔이 아닌 일반 주거용 유닛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임대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실이나 남는 방에 대해 30일 미만 단기 숙박 임대를 허용한다. 또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이라 불리는 30일 미만 단기 임대 광고 행위 금지법을 시행,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사이트 뿐만 아니라 신문.라디오.전단지.텍스트메시지.e메일.웹사이트 등 모든 매체에서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임대 리스팅 행위를 금지시켰다. 첫 적발 시 벌금은 1000달러, 이후에는 최고 7500달러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에어비앤비가 불법 임대 리스팅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합법 호텔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서민용 주택과 뉴요커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임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올초에 에어비앤비 불법 임대 단속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단속에 필요한 예산 확충 등을 통해 불법 숙박 임대 관행을 척결하겠다며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의 운영 예산을 증액시켜 조사관을 늘리고 ▶불법 임대에 대한 311 민원에 즉각 대응하며 ▶숙박 시설 공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할 조례안도 발의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북동부지역의 조시 멜처 공공정책 담당관은 "숙박 공유 커뮤니티를 어지럽히는 나쁜 건물주를 퇴출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동안 시장실 특별단속반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전력이 있다"며 "이런 문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시의회의 조례안 추진을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 감사원은 이달 초 에어비앤비로 뉴욕시 세입자들이 연간 6억1600만 달러(2016년 기준)의 렌트를 추가 부담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2016년 사이 렌트 인상분의 9.2%는 에어비앤비 때문으로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로 인한 렌트 인상분이 월 평균 1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은 기자

[출처 : 뉴욕 중앙일보 2018년 5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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