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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회, 렌트 규제 법안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5-18

세입자 보호와 렌트 규제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이 15일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다.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하원의장은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데 비해 렌트가 급증해 다른 곳으로 밀려나야 하는 노동자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들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빅터 피카르도(민주·86선거구) 의원이 상정한 법안(A 9815)은 아파트가 비었을 때 랜드로드가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렌트안정법 규정을 폐기하고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결정한 인상률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집 수리나 개조에 들어간 비용을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렌트에 추가 반영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했다. 대신 건물 전체 개조(A 8886-A)나 개별 유닛 보수(A 433)에 들어가는 합리적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국 주택커뮤니티개선과(DHCR)가 직접 산정하도록 했으며 랜드로드는 수리비 지출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새로 규정을 마련했다.

또 렌트 유닛이 비었을 때 새 세입자에 적용되는 렌트가 법정 상한선(현재 2733.75달러)을 넘게 되면 해당 유닛을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의 법안(A 433)도 가결됐다.


상대적으로 싼 렌트를 내던 세입자가 렌트 인상 폭탄을 막는 일도 예방된다. 지금까지는 랜드로드가 법정 렌트 이하의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가 리스 갱신 시 일방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만큼 인상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A 6285)에서는 이러한 큰 폭의 렌트 인상은 기존 세입자가 아닌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렌트안정(rent stabilized) 아파트에 비해 큰 폭의 인상률이 허용돼 온 렌트통제(rent controlled)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도 RGB가 앞선 5년간 1년 리스 갱신에 적용한 인상률의 평균치를 적용하도록(A 268) 했으며, 렌트안정 세입자를 쫓아낼 목적으로 주택의 안전상태와 환경을 고의적으로 나쁘게 유지하는 악덕 랜드로드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A 4003)도 통과됐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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