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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의회, 상습 난폭 운전자 강력 규제 조례안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6-08

상습적 난폭 운전자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추진된다.

브래드 랜더(민주·39선거구) 시의원은 상습적으로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운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트(boot.바퀴 잠금 장치)'를 장착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Reckless Driver Accountability Act)을 6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1년 내에 신호위반이나 과속 감시 카메라에 4회 적발될 경우 우선 경고장을 받게 되고 5회째 적발 시에는 10일 이내에 특별 난폭 운전 방지 교육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5회 위반 후 10일 내에 교육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량에 '부트'가 설치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제거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난폭 운전자에게 물릴 벌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추후 수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랜더 의원은 "이 조례안의 목적은 운전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랜더 의원의 지역구는 지난 3월 한국계 유명 뮤지컬배우 루시 앤 마일스가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딸을 잃고 지난달에는 그 여파로 유산까지 한 사고가 발생한 브루클린 파크슬로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구 사무실은 사고 현장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이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 도로시 브런스는 2016~2017년에 각각 4차례씩 신호위반과 과속 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난폭 운전자로 밝혀진 바 있다.

랜더 의원은 조례안이 타겟으로 하는 뉴욕시 난폭 운전자가 2만66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빌려주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랜더 의원은 "만약 1년 동안 5차례나 난폭 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이는 누가 운전했느냐에 관계 없이 자신의 차가 이웃들에 대한 흉기로 사용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또한 그 사람의 행위나 습관을 바꿔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8.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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