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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1회용 비닐봉지 퇴출 본격화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6-12

뉴저지주 호보큰과 저지시티에서 1회용 비닐봉지 퇴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 저지저널 보도에 따르면 호보큰 시의회는 지난 6일 지역 내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웃한 저지시티 시의회도 오는 13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최근 주하원에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뉴저지 대표 도시인 호보큰과 저지시티도 자체적인 조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호보큰과 저지시티의 조례안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재활용된 종이로 만든 쇼핑백 제공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단 신문을 싸는 비닐과 세탁소는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또 냉동제품, 육류, 생선류 포장을 위한 비닐봉지도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저지시티에서는 적발될 때마다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보큰은 최초 적발 시 100달러, 2회 적발은 200달러, 이후부터는 5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보호단체인 시에라클럽의 제프 티텔 디렉터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며 조례안을 지지했다. 연방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380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된다.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은 "저지시티가 있는 허드슨카운티는 뉴저지에서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다. 저지시티의 비닐봉지 퇴출은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비닐봉지 퇴출이 확정될 경우 이는 주의회에 계류 중인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의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에서는 비닐봉지 한 장당 5센트를 부과하는 유료화 법안도 상정돼 있어 어느 법안이 더 지지를 얻을지가 관심사다.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시켰고, 뉴욕주도 검토를 하고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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