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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미성년자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6-13

뉴저지주에서 미성년자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10대 청소년들의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주행 연습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교육 시간을 50시간으로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4일 주하원 교통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운전 면허 취득 규정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필기시험 합격 후 운전교육허가증(learners permit)이 발급되면 21세 이상, 3년 이상 운전 경력을 지닌 성인 감독관의 동승 아래 최소 6개월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해야 차량국이 실시하는 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안은 도로주행 연습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야간 시간대 10시간을 포함한 최소 50시간 이상 주행 연습을 하도록 명시했다.

미성년자 운전면허 취득 자격 강화는 청소년 운전자들이 연루되는 교통사고를 막는 것이 취지다.

패트릭 데그넌(민주.18선거구) 주상원 교통위원장은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도로주행 연습을 보다 많이 시킬 경우 청소년 운전자 사고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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