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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8년 하반기 시행 제도 정리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8-06-14

중국, ’18년 하반기 시행 제도 정리 

 

중국신문망은 ’18년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될 7가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중국 내 데이터 로밍요금 폐지) 국무원 상무회의(4.4) 7.1부터 중국 내 데이터 로밍 요금을 폐지하고, 연내 데이터 요금을 30% 이상, 가정용 광대역 요금을 30%, 중소기업 전용선 요금을 10~15% 인하하며, 나아가 국제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대상 로밍 요금을 한층 경감하기로 결정


- ( 일부 고속철 요금 인하) 중국철도총공사는 7.5부터 초기 개통된 허페이-우한, 우한-이창, 구이양-광저우, 류저우-난닝, 상하이-난징, 난징-항저우 등 6개 구간에서 운행되는 시속 200~250km 고속철 요금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철도 기업에 기존 요금을 상한선으로 하고 승객수, 계절,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인하하도록 지시


- ( 양로금 조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금년 기업 및 기관 사업 단위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이 약 5% 상향조정되고, 각 지역은 현지 실정을 고려한 양로금 조정 이행 방안을 5.31 이전 보고해야 하는 바, 하반기 지역별 조정 방안 발표·이행으로 인해 퇴직자가 수령하는 양로금이 증가하고 1.14억 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 ( 주민용 천연가스 도매가 조정) 국가발개위는 6.10부터 주민용 천연가스 도매가(업스트림 가스 공급업체가 각 지역 가스회사에 공급하는 가격)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공급-수요 쌍방이 기준 도매가를 기반으로 하고 상한선은 20%, 하한선은 무제한으로 가격을 협상하며, 이로 인해 지역별 최종 판매가 역시 조정될 예정


- (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7.1부터 25%, 20% 세율을 적용하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하향조정하고, 8%, 10%, 15%, 20%, 25% 세율을 적용하던 자동차 부품 관세를 6%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5.22)


- ( 일용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 국무원 상무회의(5.30) 7.1부터 의류·신발·모자, 주방용품, 스포츠·헬스용품 등 소비재의 평균 수입 관세율을 15.9%에서 7.1%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7.1부터 일부 일용 소비재(1,449개 세목)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5.31)


- ( 특허 관련 비용 징수 중단) 국무원 상무회의(4.4) 8.1부터 특허 관련 수취 비용(중국 국내) 중 특허등록비, 공고인쇄비 등에 대한 징수를 중단하고, 연간 특허료 감면 기한을 특허권 부여 당해부터 6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결정


( 자료원 : 2018.6.6, 중국신문망)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