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국 LA시의회,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7-12

LA 시의회에서 시 전역 주민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 등을 전면 개선하기 위한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본보 10일자 보도) LA 시정부 주민의회 커미셔너들로 구성된 주민의회 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담긴 개혁 방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선다.

조이 앳킨슨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커미셔너들로 구성된 LA시 주민의회 위원회(Board of Neighborhood Commissioners)는 오는 16일 오후 1시 LA 시청에서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LA 시의회 산하 보건·교육·주민의회 소위원회의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실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주민의회 위원회의 16일 공개회의 어젠다에 따르면 커미셔너들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커뮤니티 이해관계자(Community Interest Stakeholder)’의 핵심 자격 요건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참여(substantial and ongoing participation)’의 정의 및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즉, 해당 주민의회 구역 비거주자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로 주민의회에 참여할 때 그 유형과 범위, 기간 등을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 어젠다에 따르면 주민의회 위원회는 또 시의회에서 발의된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 조례안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해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LA 시의회 주민의회 소위 위원장인 데이빗 류 시의원이 지난 5월23일 발의한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 조례안은 ▲주민의회 감독기구인 LA 주민수권국(DONE)의 명칭을 주민의회국(NCD)으로 변경하는 방안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참여 조항을 없애고 주민의회 대의원 및 선거 참여 자격 등 기준을 보강하는 방안 ▲주민의회 위원 구성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주민의회 이해당사자 유형별로 균등하게 위원 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주민의회 대의원 출마 및 투표 관련 동일한 최소 연령 기준 마련 방안 ▲주민의회 운영비 등 재정 개선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8. 07. 12>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