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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승객이 버스 안전 직접 확인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5-16

2년 전 플러싱에서 일어난 버스 충돌 사고를 계기로 상정된 법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S 3450)은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상원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승객이 버스 운전사와 버스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을 버스 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뉴욕주 차량국(DMV)은 운전사가 증빙 서류를 버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DMV는 전세버스 회사에 대한 심사를 현행 3년마다 1회에서 매년 1회로 바꿔야 한다.

법안은 찬성 56표, 반대 1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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