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존도시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중심시가지의 정체 및 쇠퇴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 SSM등의 출현으로 지역주민들이 대다수를 점하는 재래시장(소위 전통시장)도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볍법”등이 대표적인 법률들이 기반이 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에 대해서 학술적 소개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주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주정부별로 법률로서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의 근거를 만들고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부족에 기인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① 지역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적 측면이 강하다.
② BID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정부의 개입과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
③ BID운영자금을 구역내 건물주(일부 주민들도 있음)들이 부담하지만 시정부가 징세형태로 관리해서 운영조직에 교부한다는 측면에서 공권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미국내에서 BID제도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다는 뉴욕시의 BID가이드 라인을 통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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