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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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18
과제명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고속국도 및 철도변의 완충녹지는 과거 건교부에서 결정하여 지자체로 이관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대부2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인 관계로 도시발전 저해 및 잦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구시 관련 현황
      - 대     상 : 경부고속국도, 구마고속국도, 88고속국도, 경부철도변 완충녹지
      - 면     적 : 2,654천㎡(전체 미집행 완충녹지의 71%)
      - 추정사업비 : 4,500억원 정도(토지매입비)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 불가능 
  ○ 사유재산권의 계속적인 침해로 향후 민원증가 예상
  ○ 도시 난개발 및 도시기반 상실 우려 등

▣ 건의내용 



  ○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 요망
  ○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 7월부터 도시계획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日沒制, sunset) 실시로 연차적 지원 필요
  ○ 고속국도 확장 및 철도변 정비사업시 미집행시설 보상 및 녹지조성 병행추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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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신홍근 연락처 053-803-437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오세정 연락처 02-2110-849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 수 용 - 1999년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 제4조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도입 (구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의 설치에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도입(구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총 5600억원)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의 해제실적 및 매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하고 있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30 ㅇ 청와대 보도자료 배포(4.29)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9.26)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제출(9.29) * 법제처 심사 마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0-07 토계획법제 48조 제 3,4,5항(11.4.14개정 공포)및 ‘12.4.15 시행 부산시(2011년)에서 대정부정책 재건의 수용곤란(국토부) 회신

[의안번호 16 - 18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고속국도 및 철도변의 완충녹지는 과거 건교부에서 결정하여 지자체로 이관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대부2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인 관계로 도시발전 저해 및 잦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구시 관련 현황
      - 대     상 : 경부고속국도, 구마고속국도, 88고속국도, 경부철도변 완충녹지
      - 면     적 : 2,654천㎡(전체 미집행 완충녹지의 71%)
      - 추정사업비 : 4,500억원 정도(토지매입비)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 불가능 
  ○ 사유재산권의 계속적인 침해로 향후 민원증가 예상
  ○ 도시 난개발 및 도시기반 상실 우려 등

▣ 건의내용 


  ○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 요망
  ○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 7월부터 도시계획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日沒制, sunset) 실시로 연차적 지원 필요
  ○ 고속국도 확장 및 철도변 정비사업시 미집행시설 보상 및 녹지조성 병행추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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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신홍근 연락처 053-803-437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오세정 연락처 053-803-437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 수 용 - 1999년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 제4조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도입 (구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의 설치에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도입(구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총 5600억원)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의 해제실적 및 매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하고 있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30 ㅇ 청와대 보도자료 배포(4.29)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9.26)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제출(9.29) * 법제처 심사 마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0-07 토계획법제 48조 제 3,4,5항(11.4.14개정 공포)및 ‘12.4.15 시행 부산시(2011년)에서 대정부정책 재건의 수용곤란(국토부) 회신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