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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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17
과제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 지방 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계획함
  ○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설정된 지역을 우선하여 산업단지로 개발 하며 상위계획 수립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환경, 교통, 주거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공업용지로 계획함
  ○ 상위계획 수립시 도시전체의 발전방향, 사회적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또한 환경적 측면만을 중점적으로 보아 입지를 부동의 할 경우 도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판단됨

▣ 건의내용 



  ○ 산업단지는 기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의 공급이 가능 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공업용지)로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면제토록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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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산업입지팀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권군상 연락처 02-2110-761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환경부 국토환경정책팀) / 수용곤란 <정부조직법 제3조 개정 관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지정된 공업용지 또는공업지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및 규모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또는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지)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계획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임 - 시가화 용지(공업용지)지정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중복된다는 내용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9 ㅇ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6 - 17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 지방 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계획함
  ○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설정된 지역을 우선하여 산업단지로 개발 하며 상위계획 수립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환경, 교통, 주거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공업용지로 계획함
  ○ 상위계획 수립시 도시전체의 발전방향, 사회적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또한 환경적 측면만을 중점적으로 보아 입지를 부동의 할 경우 도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판단됨

▣ 건의내용 


  ○ 산업단지는 기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의 공급이 가능 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공업용지)로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면제토록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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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산업입지팀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환경부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권군상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환경부 국토환경정책팀) / 수용곤란 <정부조직법 제3조 개정 관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지정된 공업용지 또는공업지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및 규모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또는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지)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계획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임 - 시가화 용지(공업용지)지정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중복된다는 내용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9 ㅇ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