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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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21
과제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거래세 인하에 따른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보전규정을 명시함 
  ○ ´07년 이후 보전규정은 부동산 2005년도 취,등록세부과액에서 부동산 당 해연도 취,등록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산정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세수 감소액이 발생될 수 없는 산정식을 제정하였음
      (시행령령 제10조 제3항) 
     ※ ´05년 부동산 취,등록세부과액×1996-2005년까지 10년간 세수증감율지수 
        - 당해연도 부동산 취,등록세부과액 = 보전규모 
  ○ 급속한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파탄 위기
  ○ 지방도,지방하천 등 SOC사업 차질 및 현안사업 중단위기
  ○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 건의내용



  ○ ´07년이후 거래세감소분 산정세액의 산식규정을 조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개정) 
    - 조정 산식 : 주택유상거래 2005년도분 취,등록세 부과액 × 세율인하율
                                         × 당해연도 직전연도까지 10년간 전국평균 세수증감율지수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제3 3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 경기, 전북 부서 세정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정팀
담당자 연락처 02-2100-394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 수용곤란 -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의 정부 부동산정책에 따라 일부 시도의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됨 -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반영하여 · 거래세 감소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방침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 거래세 미감소 단체에 대한 보전문제, 기초단체의 균형재원 감소 문제 등 정책적 고려를 통해 산정기준이 결정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시도별 적용 산식에 따라 차액발생하므로 합리적 방안 바련 노력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2009-09-28 ㅇ 법개정 여부 등 확인결과 변동사항 없음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9925호.’10. 01. 01)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시ㆍ군ㆍ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도록 배분기준을 개편 ※ ‘10년도 지방소비세 신설 ⇒ 과제 종결

[의안번호 16 - 2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거래세 인하에 따른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보전규정을 명시함 
  ○ ´07년 이후 보전규정은 부동산 2005년도 취,등록세부과액에서 부동산 당 해연도 취,등록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산정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세수 감소액이 발생될 수 없는 산정식을 제정하였음
      (시행령령 제10조 제3항) 
     ※ ´05년 부동산 취,등록세부과액×1996-2005년까지 10년간 세수증감율지수 
        - 당해연도 부동산 취,등록세부과액 = 보전규모 
  ○ 급속한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파탄 위기
  ○ 지방도,지방하천 등 SOC사업 차질 및 현안사업 중단위기
  ○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 건의내용


  ○ ´07년이후 거래세감소분 산정세액의 산식규정을 조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개정) 
    - 조정 산식 : 주택유상거래 2005년도분 취,등록세 부과액 × 세율인하율
                                         × 당해연도 직전연도까지 10년간 전국평균 세수증감율지수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제3 3항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 경기, 전북 부서 세정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정팀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 수용곤란 -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의 정부 부동산정책에 따라 일부 시도의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됨 -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반영하여 · 거래세 감소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방침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 거래세 미감소 단체에 대한 보전문제, 기초단체의 균형재원 감소 문제 등 정책적 고려를 통해 산정기준이 결정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시도별 적용 산식에 따라 차액발생하므로 합리적 방안 바련 노력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2009-09-28 ㅇ 법개정 여부 등 확인결과 변동사항 없음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9925호.’10. 01. 01)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시ㆍ군ㆍ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도록 배분기준을 개편 ※ ‘10년도 지방소비세 신설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