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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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01
과제명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국비지원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07. 4. 5)에 따라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운영 의무화
  o 광역지자체만 설립 의무화 하고 교육청, 자치구에는 임의규정으로서 관리기관을 설립치 않을 경우 기록물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토록함에 따라 설립비 및 운영인력, 관리비 증대로 많은 예산이 필요
   - 국비지원 없이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시행 불가



【 건의 내용 】
  o 국비지원 요청 : 총사업비의 70%(554억원)
   - 국가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제122호에 의거 사업비의 70% 국고 보조 요청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제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부서 표준협력과
담당자 조이형 연락처 042-481-635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2-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제도기획팀) / 장기검토 o 기록물의 보존분담 체계의 개선과 기록자치의 실현을 위해 시도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교육청, 시군구는 임의)하여 - ´07년 12월말까지 시도별 설치 운영계획 수립 및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규정(기록물법 부칙 제3조)하였으며, - 설치운영시 국비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음(기록물법 제12조제6항) o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06년도부터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국비지원을 협의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음 - 따라서, 시도에서 ‘07년말까지 구체적인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시도별 총 소요예산을 검토한 후, 적정 지원 예산이 ’09년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다시 협의할 계획임 ※ 기획예산처는 지방사업이므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는 박물관, 과학관처럼 국가와 지방 모두 관련된 사업임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10년도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국가지원을 협의하였으나, 미반영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시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관계관 간담회 개최 [표준협력과-122(2011.2.9)호에 근거] - 일시/장소 : 2.17. 13:00~16:00, 정부대전청사 - 대상 - 광역시 도 총 30명 참석 - 내용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방안 논의 o 표준협력과-181(2011.2.22)호로 시도에 초과청사 활용 기준 통보 o ‘10. 3. 2일 기재부 행정예산과 방문 예산반영 협의 o 표준협력과-288(2011.3.21)호로 광역시도 자체 기록물 대상의 지방기 록물관리기관 건립 방안 조사 및 검토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설치 국비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기재부, 행안 부 협의(담당과장, 계장 등) o 설치대상 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2011년 중)중이며 세종시, 전남, 전북 현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하여 예산확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7 - 01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국비지원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07. 4. 5)에 따라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운영 의무화
  o 광역지자체만 설립 의무화 하고 교육청, 자치구에는 임의규정으로서 관리기관을 설립치 않을 경우 기록물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토록함에 따라 설립비 및 운영인력, 관리비 증대로 많은 예산이 필요
   - 국비지원 없이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시행 불가


【 건의 내용 】
  o 국비지원 요청 : 총사업비의 70%(554억원)
   - 국가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제122호에 의거 사업비의 70% 국고 보조 요청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제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등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부서 표준협력과
담당자 조이형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2-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제도기획팀) / 장기검토 o 기록물의 보존분담 체계의 개선과 기록자치의 실현을 위해 시도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교육청, 시군구는 임의)하여 - ´07년 12월말까지 시도별 설치 운영계획 수립 및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규정(기록물법 부칙 제3조)하였으며, - 설치운영시 국비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음(기록물법 제12조제6항) o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06년도부터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국비지원을 협의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음 - 따라서, 시도에서 ‘07년말까지 구체적인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시도별 총 소요예산을 검토한 후, 적정 지원 예산이 ’09년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다시 협의할 계획임 ※ 기획예산처는 지방사업이므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는 박물관, 과학관처럼 국가와 지방 모두 관련된 사업임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10년도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국가지원을 협의하였으나, 미반영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시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관계관 간담회 개최 [표준협력과-122(2011.2.9)호에 근거] - 일시/장소 : 2.17. 13:00~16:00, 정부대전청사 - 대상 - 광역시 도 총 30명 참석 - 내용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방안 논의 o 표준협력과-181(2011.2.22)호로 시도에 초과청사 활용 기준 통보 o ‘10. 3. 2일 기재부 행정예산과 방문 예산반영 협의 o 표준협력과-288(2011.3.21)호로 광역시도 자체 기록물 대상의 지방기 록물관리기관 건립 방안 조사 및 검토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설치 국비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기재부, 행안 부 협의(담당과장, 계장 등) o 설치대상 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2011년 중)중이며 세종시, 전남, 전북 현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하여 예산확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