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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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28
과제명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실태


○ 하천법에 국가하천 시설비용은 국고부담, 유지보수비는 시․도지사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음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낙동강사업(본류)과 병행한 지류하천 정비 부진


▹ 지방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40% 부담


▹ 소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50% 부담


▹ 국가하천․지방하천 유지보수비 : 전액 지방비 부담


  문제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대폭적인 부담 증가


▹ 2011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 전국 250억(국비 50, 지방비 200)


○ 지류하천 침식방지 사업 필요


▹ 본류 합류 지방하천 침식방지 하상유지공 설치


▹ 보(堡) 설치로 인한 본류 수위 상승대비 지방하천 노후제방 정비


  건의사항


○ 하천법 개정(제 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낙동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에 국비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액 국비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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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하천계획과/하천운영과
담당자 이부영/김인/노인균 연락처 2110-840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9-21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액 국비지원은 곤란 - 국가에서 보조하는 유지?보수비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일부 수용) ○ 예산당국에서 국고재정 부담에 따라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에 부정적이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 지속적인 협의추진(지속검토) ○ 4대강 사업구간에 합류되는 지류하천에는 하상유지공을 설치중이며, 보 담수로 인한 지방하천의 배수영향 여부는 현장조사 실시 후 대책 강구 계획(지속 검토)

[의안번호 24 - 28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 실태

○ 하천법에 국가하천 시설비용은 국고부담, 유지보수비는 시․도지사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음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낙동강사업(본류)과 병행한 지류하천 정비 부진

▹ 지방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40% 부담

▹ 소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50% 부담

▹ 국가하천․지방하천 유지보수비 : 전액 지방비 부담

  문제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대폭적인 부담 증가

▹ 2011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 전국 250억(국비 50, 지방비 200)

○ 지류하천 침식방지 사업 필요

▹ 본류 합류 지방하천 침식방지 하상유지공 설치

▹ 보(堡) 설치로 인한 본류 수위 상승대비 지방하천 노후제방 정비

  건의사항

○ 하천법 개정(제 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낙동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에 국비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액 국비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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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하천계획과/하천운영과
담당자 이부영/김인/노인균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9-21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액 국비지원은 곤란 - 국가에서 보조하는 유지?보수비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일부 수용) ○ 예산당국에서 국고재정 부담에 따라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에 부정적이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 지속적인 협의추진(지속검토) ○ 4대강 사업구간에 합류되는 지류하천에는 하상유지공을 설치중이며, 보 담수로 인한 지방하천의 배수영향 여부는 현장조사 실시 후 대책 강구 계획(지속 검토)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