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07
과제명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로 지역경제의 허파기능을 담당하고 특히 경제상황 침체기에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2.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는 '08년 말부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상황에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금재정을 급속 압박


  3.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과 연계 총력 선제 대응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집중 지원한 결과 유동성위기가 점차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어 도내 실물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는 반면에 기금의 조성 잔액은 이차보전액의 급속한 증가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고 이를 보전할 일반회계 출연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한계에 직면


  4. 이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기금 감소분에 대하여 국고지원 필요성 대두


 


[건의사항]


  1. 지방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용도로 국고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기업사랑과
담당자 부윤환 연락처 064-710-263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중소기업청 부서 기업금융과
담당자 권영학 연락처 042-481-438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수용곤란 - 재정건전성 확보 및 시장 가수요 방지 등을 위해 금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축소된 상황으로 지방중기육성기금 역시 이차보전 규모 감소를 위한 효율화 방안 선행이 필요 - 특히 지자체의 이차보전 방식을 통한 자금지원은 정책 목적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은행을 통해 신용도 및 상환능력 위주로 평가하므로, 사업성 및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은 소외될 우려 ** 지방중기육성기금 규모를 현행 유지 또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중진지금을 통한 창업, 시설자금 위주 이원을 강화함이 바람직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이 매년 50~100억원씩 줄고 있어 고갈 위기에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일반회계 출연은 한계에 있어 국비지원 필요 ○ 지방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을 선호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더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26611 ○ 법률로도 정부가 지방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바 지속 추진 필요 ○ 세종시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도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한 이차보전 금리를 줄이는 등 지자체 노력 필요(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권영학 042-481-4382) <참고자료 04.8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 감사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면서 협조융자대출금리를 시중은행대출금리보다 높게 금융기관과 약정함으로써 이자차액보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되어 기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의안번호 23 - 07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로 지역경제의 허파기능을 담당하고 특히 경제상황 침체기에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2.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는 '08년 말부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상황에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금재정을 급속 압박

  3.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과 연계 총력 선제 대응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집중 지원한 결과 유동성위기가 점차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어 도내 실물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는 반면에 기금의 조성 잔액은 이차보전액의 급속한 증가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고 이를 보전할 일반회계 출연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한계에 직면

  4. 이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기금 감소분에 대하여 국고지원 필요성 대두

 

[건의사항]

  1. 지방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용도로 국고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기업사랑과
담당자 부윤환 연락처 064-710-263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중소기업청 부서 기업금융과
담당자 권영학 연락처 064-710-263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수용곤란 - 재정건전성 확보 및 시장 가수요 방지 등을 위해 금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축소된 상황으로 지방중기육성기금 역시 이차보전 규모 감소를 위한 효율화 방안 선행이 필요 - 특히 지자체의 이차보전 방식을 통한 자금지원은 정책 목적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은행을 통해 신용도 및 상환능력 위주로 평가하므로, 사업성 및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은 소외될 우려 ** 지방중기육성기금 규모를 현행 유지 또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중진지금을 통한 창업, 시설자금 위주 이원을 강화함이 바람직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이 매년 50~100억원씩 줄고 있어 고갈 위기에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일반회계 출연은 한계에 있어 국비지원 필요 ○ 지방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을 선호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더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26611 ○ 법률로도 정부가 지방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바 지속 추진 필요 ○ 세종시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도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한 이차보전 금리를 줄이는 등 지자체 노력 필요(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권영학 042-481-4382) <참고자료 04.8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 감사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면서 협조융자대출금리를 시중은행대출금리보다 높게 금융기관과 약정함으로써 이자차액보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되어 기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