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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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18
과제명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도지사의 직위 : 중앙부처 차관급 수준(서울시장 제외)
      - 차관급 수준의 지방공무원 : 시?도의 교육감, 서울시 부시장(정무직)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 '99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의 직위 수준은 과거 임명직 당시의 관행에
      따라 차관급 수준으로 결정
  ○ 그러나, 현행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은 부총리, 장관 또는 다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역임한 후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위는 임명 직위인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불합리 현상 초래

▣ 건의 내용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위 수준을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2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인사여성제도팀
담당자 윤승노 연락처 02-2100-377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9-14 ㅇ 행자부 담당자 방문 협의(2회) - 1차 : 9. 6 / 자치정책과장 외 1명 - 2차 : 9. 14 / 사무국장 외 3명 → 장기과제로서 보수체계의 전면개편 방안 강구키로 함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장기검토 - 보수인상 문제는 시·도지사에 국한된 문자가 아니라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부단체장의 직급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직급 및 보수체계 조정 문제 제기 - 단체장은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보수 수준이 예우 판단 기준은 아님 → 외국사례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신중히 검토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국민여론을 감안하고 민선4기 초기 실정을 감안할 때 다소 시기상조인면도 있으나, - 행자부주관으로 외국사례 비교 및 각종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종합검토키로 회신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과제 재건의 및 소관부처와의 지속 업무협의 등을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11-10 ㅇ 시도지사의 예우규정 개선 건의 -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2009-07-08 ㅇ 시도지사의 예우규정 개선 건의 - 대통령실장
2009-07-23 ㅇ 시도지사의 예우규정 개선 건의 - 행안부장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점검사항 변동없으며 추가대응논리 마련하여 재건의 추진 토록 함⇒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함

[의안번호 15 - 18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도지사의 직위 : 중앙부처 차관급 수준(서울시장 제외)
      - 차관급 수준의 지방공무원 : 시?도의 교육감, 서울시 부시장(정무직)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 '99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의 직위 수준은 과거 임명직 당시의 관행에
      따라 차관급 수준으로 결정
  ○ 그러나, 현행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은 부총리, 장관 또는 다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역임한 후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위는 임명 직위인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불합리 현상 초래

▣ 건의 내용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위 수준을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2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인사여성제도팀
담당자 윤승노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9-14 ㅇ 행자부 담당자 방문 협의(2회) - 1차 : 9. 6 / 자치정책과장 외 1명 - 2차 : 9. 14 / 사무국장 외 3명 → 장기과제로서 보수체계의 전면개편 방안 강구키로 함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장기검토 - 보수인상 문제는 시·도지사에 국한된 문자가 아니라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부단체장의 직급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직급 및 보수체계 조정 문제 제기 - 단체장은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보수 수준이 예우 판단 기준은 아님 → 외국사례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신중히 검토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국민여론을 감안하고 민선4기 초기 실정을 감안할 때 다소 시기상조인면도 있으나, - 행자부주관으로 외국사례 비교 및 각종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종합검토키로 회신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과제 재건의 및 소관부처와의 지속 업무협의 등을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11-10 ㅇ 시도지사의 예우규정 개선 건의 -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2009-07-08 ㅇ 시도지사의 예우규정 개선 건의 - 대통령실장
`2009-07-23 ㅇ 시도지사의 예우규정 개선 건의 - 행안부장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점검사항 변동없으며 추가대응논리 마련하여 재건의 추진 토록 함⇒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