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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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05
과제명 효과적인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법 제15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주택법시행령 제22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절수설비에 대하여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3. 건축법 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규정 없음


  4.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신축건축물 및 시설 건축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물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설치규정이 미반영되어 실질적인 절수설비 설치확인 불가능하므로


  5. 건축물 준공 이후에 수도법 제8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건축주 민원 소지가 있음


 


[건의사항]


  1. 실질적인 절수설비 설치이행 촉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검사조항을 신설


  2.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조사내용에 수도법 절수설비 등 설치규정을 반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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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상하수도본부
담당자 장명서 연락처 064-750-783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귀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태곤 연락처 2110-620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수용곤란 - 현재 수도법상 업종별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이 있는 만큼, 중복하여 건축법에 유사규정을 둘 실익이 없음 - 또한 일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타 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해서도 해당법 담당 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정책의 변화가 없으며 중복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의안번호 23 - 05 ]효과적인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법 제15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주택법시행령 제22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절수설비에 대하여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3. 건축법 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규정 없음

  4.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신축건축물 및 시설 건축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물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설치규정이 미반영되어 실질적인 절수설비 설치확인 불가능하므로

  5. 건축물 준공 이후에 수도법 제8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건축주 민원 소지가 있음

 

[건의사항]

  1. 실질적인 절수설비 설치이행 촉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검사조항을 신설

  2.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조사내용에 수도법 절수설비 등 설치규정을 반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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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상하수도본부
담당자 장명서 연락처 064-750-783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귀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태곤 연락처 064-750-783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수용곤란 - 현재 수도법상 업종별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이 있는 만큼, 중복하여 건축법에 유사규정을 둘 실익이 없음 - 또한 일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타 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해서도 해당법 담당 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정책의 변화가 없으며 중복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