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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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24
과제명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07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정원 자율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08년 지방조직 감축시 기구, 정원에 수반되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95%를 유지하고 이후 정원동결 방침
    (전국 1만여명, 강원도 740명)
 o 신규행정 수요의 효율적 대처 지난 및 공무원 사기저하 등으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대두
 o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실국설치 기준을 제한함으로서 대국체제 운영에 따른 이질적 기능 통합으로 실국장 업무수행 한계 노정
 o 자치단체의 행정여건과 수요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구 설치 불가
 o 국가사무 지방이양 및 위임사무 수행, 시설물 건축 등 신규 행정 수요가 지속 발생(국가사무 지방이양:택지개발,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o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95%를 유지, 정원 동결방침으로 신규행정수요 대처 미흡



【 건의 내용 】
 o 자치단체 실·국 설치권한 이양
 o 신규수요 대처 등을 위한 인력증원이 가능하도록 정원동결 방침 완화
   (인건비 기준인력의 1~2% 범위 내에서 증원)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조직관리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02-2100-376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10-13 o 과제 건의 (전도협 - 328호)
2008-11-04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228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수용불가) - 실·국 설치기준(국이 없는 곳은 과)은 전국적 기준으로서 지자체간 형평 유지와 인사해소 등을 위한 상위직 기구의 남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신규수요 대처 등에 필요한 인력증원이 가능하도록 총액인건비 절감 기준인력을 일률적으로 완화하게 되면 - 당초 계획한 감축목표 축소 등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현코자 하는 지방조직개편 기본방향에 반하는 결과 초래 -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그 신분을 유지토록 하였으므로, 긴급한 신규수요 등에 초과현원의 활용 필요
2008-11-07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6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8 o 점검결과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o 전국적으로 지자체간 형평성 유지와 상위직 기구의 남설 방지 유사 지자체간 비교분석을 통해 기구를 적정 관리하고자 함이 목적임 추가 대응 논리 마련하여 추진 ⇒ 과제 종결

[의안번호 20 - 24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07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정원 자율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08년 지방조직 감축시 기구, 정원에 수반되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95%를 유지하고 이후 정원동결 방침
    (전국 1만여명, 강원도 740명)
 o 신규행정 수요의 효율적 대처 지난 및 공무원 사기저하 등으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대두
 o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실국설치 기준을 제한함으로서 대국체제 운영에 따른 이질적 기능 통합으로 실국장 업무수행 한계 노정
 o 자치단체의 행정여건과 수요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구 설치 불가
 o 국가사무 지방이양 및 위임사무 수행, 시설물 건축 등 신규 행정 수요가 지속 발생(국가사무 지방이양:택지개발,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o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95%를 유지, 정원 동결방침으로 신규행정수요 대처 미흡


【 건의 내용 】
 o 자치단체 실·국 설치권한 이양
 o 신규수요 대처 등을 위한 인력증원이 가능하도록 정원동결 방침 완화
   (인건비 기준인력의 1~2% 범위 내에서 증원)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조직관리계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10-13 o 과제 건의 (전도협 - 328호)
`2008-11-04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228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수용불가) - 실·국 설치기준(국이 없는 곳은 과)은 전국적 기준으로서 지자체간 형평 유지와 인사해소 등을 위한 상위직 기구의 남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신규수요 대처 등에 필요한 인력증원이 가능하도록 총액인건비 절감 기준인력을 일률적으로 완화하게 되면 - 당초 계획한 감축목표 축소 등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현코자 하는 지방조직개편 기본방향에 반하는 결과 초래 -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그 신분을 유지토록 하였으므로, 긴급한 신규수요 등에 초과현원의 활용 필요
`2008-11-07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6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8 o 점검결과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o 전국적으로 지자체간 형평성 유지와 상위직 기구의 남설 방지 유사 지자체간 비교분석을 통해 기구를 적정 관리하고자 함이 목적임 추가 대응 논리 마련하여 추진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