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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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06
과제명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300가구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의 2분의1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2.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어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3. 300세대 규모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 2분의 1을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1.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하여 동 특례법 시행 이전과 같이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


  2. 전국 시도의 공통사항인 주적된 미부담액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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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교육학술팀
담당자 박찬영 연락처 053-803-391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최기수 연락처 2100-653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수용곤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 소용경비의 1/2은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는 동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및 취등록세 등을 징수하고 있음 - 그동안 시도가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및 취등록세 등을 징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한 학교용지매입비를 국고로지원해 주기에는 수용하기 곤란함 - ´09.5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공영개발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의 상향 조정 등으로 향후 시도의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시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은 연차적 상환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상환 노력해야 할 것임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11. 7월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의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납부에 합의하였음(학교용지 매입비 해묵은 갈등 풀렸다(세계일보, 11.7.5.)) ○ 따라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비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의안번호 23 - 0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300가구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의 2분의1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2.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어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3. 300세대 규모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 2분의 1을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1.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하여 동 특례법 시행 이전과 같이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

  2. 전국 시도의 공통사항인 주적된 미부담액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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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교육학술팀
담당자 박찬영 연락처 053-803-391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최기수 연락처 053-803-391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 수용곤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 소용경비의 1/2은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는 동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및 취등록세 등을 징수하고 있음 - 그동안 시도가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및 취등록세 등을 징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한 학교용지매입비를 국고로지원해 주기에는 수용하기 곤란함 - ´09.5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공영개발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의 상향 조정 등으로 향후 시도의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시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은 연차적 상환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상환 노력해야 할 것임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11. 7월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의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납부에 합의하였음(학교용지 매입비 해묵은 갈등 풀렸다(세계일보, 11.7.5.)) ○ 따라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비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