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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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11
과제명 보전산지(공익용)내 행위제한 완화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공익용산지는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사방지,보안림,사찰림,공원,산지전용제한지역 등)
 ○ 사방지 및 보안림 등의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보전(공익용)산지 해제가 가능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용산지안에서는 도로, 전력,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시설, 공공용, 수목원 등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공익용산지안에서는 허용행위 열거방식의 행위제한이 있어, 국가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저수지시설이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함 
   예) 포매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공익용산지(900㎡)제척
  
   【 건의 내용 】
 ○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저수지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산림관리과
담당자 이 준 희 연락처 033-249-31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산림청 부서 산지관리과
담당자 전경득 연락처 042-481-429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산림청 산지제도과) / 수용 o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 등 타법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임 o 따라서 현행 규정 상 공익용산지 중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o 아울러 공익용산지 중 상기 구역 등을 제외한 다른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도 산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위하여 해당구역을 지정 또는 결정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임 o 한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저수지는 공익시설이고 산불진화 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공익용산지에서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저수지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임
2009-09-28 o 산지관리법 정부입법 법제처 심사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0-11-04 o 산지관리법 개정(5.30) --> 과제 종결

[의안번호 21 - 11 ]보전산지(공익용)내 행위제한 완화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공익용산지는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사방지,보안림,사찰림,공원,산지전용제한지역 등)
 ○ 사방지 및 보안림 등의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보전(공익용)산지 해제가 가능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용산지안에서는 도로, 전력,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시설, 공공용, 수목원 등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공익용산지안에서는 허용행위 열거방식의 행위제한이 있어, 국가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저수지시설이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함 
   예) 포매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공익용산지(900㎡)제척
  
   【 건의 내용 】
 ○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저수지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산림관리과
담당자 이 준 희 연락처 033-249-312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산림청 부서 산지관리과
담당자 전경득 연락처 033-249-312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산림청 산지제도과) / 수용 o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 등 타법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임 o 따라서 현행 규정 상 공익용산지 중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o 아울러 공익용산지 중 상기 구역 등을 제외한 다른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도 산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위하여 해당구역을 지정 또는 결정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임 o 한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저수지는 공익시설이고 산불진화 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공익용산지에서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저수지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임
`2009-09-28 o 산지관리법 정부입법 법제처 심사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0-11-04 o 산지관리법 개정(5.30)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