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18
과제명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음


    -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 현재, 국가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


  3.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로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사실상 봉쇄


    - 추정가액 75억원 미만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총사업비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WTO협정에 의한 국제협약에 따라 75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지역업체 참여 가능


    - 대부분의 청사이전 사업비는 이를 초과하고 있어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


 


[건의사항]


  1. 지방건설업체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건립공사에 실제 참여하기 위아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혁신도시 사항이 포함되도록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미래사업개발과
담당자 변형충 연락처 033-249-219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계약제도과
담당자 박창규 연락처 2150-521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장기검토 -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확대는 WTO 조달협정 위배소지 등 부정적 영향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에 따른 장단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확대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지역대상업체 규모 75억을 IBRD 기준에 이한 환율상승분(2년마다 자동 갱신)을 반영 95억으로 조정 - 지역의무공동도급제 95억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의무화(‘11.2.9 시행령 개정)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업체 지분비율 40% 이상 상향 조정

[의안번호 23 - 18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음

    -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 현재, 국가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

  3.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로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사실상 봉쇄

    - 추정가액 75억원 미만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총사업비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WTO협정에 의한 국제협약에 따라 75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지역업체 참여 가능

    - 대부분의 청사이전 사업비는 이를 초과하고 있어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

 

[건의사항]

  1. 지방건설업체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건립공사에 실제 참여하기 위아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혁신도시 사항이 포함되도록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미래사업개발과
담당자 변형충 연락처 033-249-2196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계약제도과
담당자 박창규 연락처 033-249-2196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장기검토 -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확대는 WTO 조달협정 위배소지 등 부정적 영향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에 따른 장단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확대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지역대상업체 규모 75억을 IBRD 기준에 이한 환율상승분(2년마다 자동 갱신)을 반영 95억으로 조정 - 지역의무공동도급제 95억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의무화(‘11.2.9 시행령 개정)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업체 지분비율 40% 이상 상향 조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