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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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09
과제명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영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중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하 미취학 영유아


    - 지원단가 : 0세 383, 1세 337, 2세 278, 3세 191, 4세이상 172천원/월


    - 지원아동 : 45,796명(대구시 아동 124,359명의 37%, 시설이용 59,561명의 77%)


  2.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최저생계비 120%) 가구 만24개월 미만아동


    - 지원단가 ; 100천원 /월


  3. 예산액 및 재정부담률


    - '10년 예산액 : 181,447백만원(국비109,379, 지방비 72,068)


    - '11년 추계예산 : 225,404백만원(국비 135,242, 지방비 90,162)


    - 부담률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단, 달성군은 시군 각 25%)


  4.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대상자가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 약화


 


[건의사항]


  1. 국비부담율 인상(60 -> 90%) 또는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11년 추가부담액(18,094백만원) 전액 국비 지원 요망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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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저출산고령사회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진상인 연락처 2023-893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검토결과(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장기검토 -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영유아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는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부담이 필요 - 보육료는 지자체별 사회보장비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차등보조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교부금 증액, 국고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완화에 노력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4961)
2011-11-07 ○ 국고보조율 인상은 기재부와 협의(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되어야 하나 한정된 국가예산을 운용하는 바 협조가 어려운 실정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7 조형주) ⇒ 과제 지속 관리

[의안번호 23 - 09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영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중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하 미취학 영유아

    - 지원단가 : 0세 383, 1세 337, 2세 278, 3세 191, 4세이상 172천원/월

    - 지원아동 : 45,796명(대구시 아동 124,359명의 37%, 시설이용 59,561명의 77%)

  2.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최저생계비 120%) 가구 만24개월 미만아동

    - 지원단가 ; 100천원 /월

  3. 예산액 및 재정부담률

    - '10년 예산액 : 181,447백만원(국비109,379, 지방비 72,068)

    - '11년 추계예산 : 225,404백만원(국비 135,242, 지방비 90,162)

    - 부담률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단, 달성군은 시군 각 25%)

  4.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대상자가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 약화

 

[건의사항]

  1. 국비부담율 인상(60 -> 90%) 또는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11년 추가부담액(18,094백만원) 전액 국비 지원 요망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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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저출산고령사회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진상인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검토결과(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장기검토 -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영유아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는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부담이 필요 - 보육료는 지자체별 사회보장비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차등보조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교부금 증액, 국고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완화에 노력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4961)
`2011-11-07 ○ 국고보조율 인상은 기재부와 협의(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되어야 하나 한정된 국가예산을 운용하는 바 협조가 어려운 실정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7 조형주) ⇒ 과제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