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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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04
과제명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경북도의 방범 설치 현황 : 1345대(2009.8월말 현재)


  2.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8673백만원, 2009년 예산액)


  3. 방범용 CCTV 관리 운영은 시군경찰서에서 담당(경찰서 관제센터 현황 : 96개소)


 


[건의사항]


  1. 방범용 CCTV설치 등 치안 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임을 감안할 때 지방비 지원은 법적인 한계가 있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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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영철 연락처 053-95-297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행정안전부 부서 생활안전과/안전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3150-1332-/2100-388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경찰청 생활안전과) / 수용곤란 -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도 직결되며 - CCTV 설치 예산 관련, ´10년의 경우 경찰에서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놀이터, 공원 등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나(1305억원) 행안부로 이관, 총괄 추진토록 결정되었음 - CCTV 관제센터 구축 예산 관련, ´10.3월부터 경찰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선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11년 문제사업으로 선정 예산확보를 추진하였으나 경찰은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 파견 등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행안부 공공기관 CCTV 운영 효율화 T/F에서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의 효율적 설치, 운영을 위해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3.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일부수용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09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국비 지원, ´11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계획 - 다만, 운영비 문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비 직접 지원이 곤란하여 기재부와 지급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11. 11. 18일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유지관리비 국비지원은 3사 통신사와 협약 체결로 통신회선료 50%인하로 가름함 ⇒ 종결처리함 [※운영비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지원이 곤란하여 ’10. 12월행안부에서는 KT, SKT, LGU+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CCTV 통신회선료를 50% 이상 인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킴 ※ 1회선 당(10Mbps) 월 18만원 → 5만 ~ 8만원] ⇒ 과제 종결

[의안번호 23 - 04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경북도의 방범 설치 현황 : 1345대(2009.8월말 현재)

  2.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8673백만원, 2009년 예산액)

  3. 방범용 CCTV 관리 운영은 시군경찰서에서 담당(경찰서 관제센터 현황 : 96개소)

 

[건의사항]

  1. 방범용 CCTV설치 등 치안 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임을 감안할 때 지방비 지원은 법적인 한계가 있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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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영철 연락처 053-95-2977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경찰청/행정안전부 부서 생활안전과/안전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053-95-2977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경찰청 생활안전과) / 수용곤란 -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도 직결되며 - CCTV 설치 예산 관련, ´10년의 경우 경찰에서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놀이터, 공원 등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나(1305억원) 행안부로 이관, 총괄 추진토록 결정되었음 - CCTV 관제센터 구축 예산 관련, ´10.3월부터 경찰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선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11년 문제사업으로 선정 예산확보를 추진하였으나 경찰은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 파견 등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행안부 공공기관 CCTV 운영 효율화 T/F에서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의 효율적 설치, 운영을 위해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3.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일부수용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09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국비 지원, ´11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계획 - 다만, 운영비 문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비 직접 지원이 곤란하여 기재부와 지급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11. 11. 18일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유지관리비 국비지원은 3사 통신사와 협약 체결로 통신회선료 50%인하로 가름함 ⇒ 종결처리함 [※운영비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지원이 곤란하여 ’10. 12월행안부에서는 KT, SKT, LGU+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CCTV 통신회선료를 50% 이상 인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킴 ※ 1회선 당(10Mbps) 월 18만원 → 5만 ~ 8만원]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