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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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13
과제명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연안정비계획 수립과 연안정비사업 시행자 (연안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 연안정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10년단위, 연안보전·해역개선·친수연안조성


      - 연안정비사업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 시·도지사 등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 외의 연안)


  ○ 침식방지사업 시행자의 이원화 또는 분리로 대책수립의 통일·조정 불가, 사업재원은 균특회계 특성상


      부적합, 지방재정 부담 초래 등



 


▣ 건의 내용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사업성격에 따라 개선


      -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포함) : 국가수행(해양수산부) → 국토보전차원


      - 해역개선 및 친수연안조성사업 : 지방자치단체 수행 → 지역개발차원


  ○ 연안정비사업 중 연안보전사업 재원 : 균특회계 → 국비보조로 전환


  ○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50% → 80%

관련법령
○ 연안관리법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연안정비 10개년 계획(해양수산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해양개발과 / 동해출장소
담당자 이병구(연안관리과장) 연락처 033-662-370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조창선 연락처 02-2110-846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 연안정비사업은 예방중심의 연안보전, 환경복원을 위한 해역개선 및 환경친화적 친수연안조성 등 생태·문화·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사업이며, 지역·해역별 개발 및 보전 등 이해가 상충되는 연안이용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중임 - 향후 투자재원 확보, 예산제도 등 여건을 감안, 사업성격에 따라 시행주체를 구분·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되, 침식방지사업을 포함하여 해역개선 및 친수연안조성사업 등 연안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현행체계를 당분간 유지 필요(현재 우리나라 전 연안을 대상으로 ´00년부터 연안정비 10개년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계획 변경 예정임(05.11) - 또한,05년 신설된 균특회계가 1년차 시행중인 관계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고지원비율 조정 건의사항도 유사사업의 적용예를 감안하여 관계부처에 요구 예정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 연안보전사업 촉진을 위한 연안관리법 개정 추진중임(´06 하반기) - 국가 보조사업으로 전환(균특→일반) 및 국비보조율 상향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지속 협의 추진중임 - 연안침식, 침수, 호안정비는 국토를 보존하는 재해예방임을 감안, 국가관리 방조제 등의 유사한 국고지원사업 적용예와 같이 국고지원율이 현재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및 국회 예결위 등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중임
2006-06-10 ㅇ 해양수산부 방문 업무협의(연안계획과 김무홍 사무관) - “연안관리법”의 개정 추진 내용, 일반회계로의 전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에 관한 시·도의 의견 전달 및 적극 협조 요청 - 추진내용 1) 연안관리법 개정안 관련(06 하반기) - 연안정비사업 중 국가시행사업 범위 확대, 전환(안) 2) 국가보조사업으로의 전환(균특회계→일반회계) 관련 - 균특회계의 모순 지적, 연안정비사업의 연속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일반회계로의 전환 필요성 강조 3)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관련 - 광대한 연안정비사업의 특성을 미 고려한 획일적 비율 - 침식, 침수, 호안정비 등은 국토보존을 위한 재해예방임을 고려, 유사사업과 동일수준 또는 차등 적용토록 반영 요구
2006-06-13 ㅇ 시·도에 회신내용의 업무참고 통보 (전도협-523호)
2006-08-29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해양수산) - 연안관리법 개정작업중이며, 다소 장시간 소요 예상(연안계획과) - 건의과제 수용토록 적극 반영 요청(협의회)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연안정비사업 중 국가시행사업의 법위를 확대하고, 관련사업들의 국고지원을 상향 조정토록 수용노력 입장표명(해양수산부) - 현재 연안관리법 개정을 검토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2009-10-12 ㅇ 2010년 국고지원율 50% -> 70% 상향조정 예정 ⇒ 과제 종결

[의안번호 13 - 13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연안정비계획 수립과 연안정비사업 시행자 (연안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 연안정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10년단위, 연안보전·해역개선·친수연안조성

      - 연안정비사업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 시·도지사 등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 외의 연안)

  ○ 침식방지사업 시행자의 이원화 또는 분리로 대책수립의 통일·조정 불가, 사업재원은 균특회계 특성상

      부적합, 지방재정 부담 초래 등

 

▣ 건의 내용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사업성격에 따라 개선

      -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포함) : 국가수행(해양수산부) → 국토보전차원

      - 해역개선 및 친수연안조성사업 : 지방자치단체 수행 → 지역개발차원

  ○ 연안정비사업 중 연안보전사업 재원 : 균특회계 → 국비보조로 전환

  ○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50% → 80%

관련법령

○ 연안관리법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연안정비 10개년 계획(해양수산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해양개발과 / 동해출장소
담당자 이병구(연안관리과장) 연락처 033-662-370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조창선 연락처 033-662-370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 연안정비사업은 예방중심의 연안보전, 환경복원을 위한 해역개선 및 환경친화적 친수연안조성 등 생태·문화·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사업이며, 지역·해역별 개발 및 보전 등 이해가 상충되는 연안이용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중임 - 향후 투자재원 확보, 예산제도 등 여건을 감안, 사업성격에 따라 시행주체를 구분·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되, 침식방지사업을 포함하여 해역개선 및 친수연안조성사업 등 연안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현행체계를 당분간 유지 필요(현재 우리나라 전 연안을 대상으로 ´00년부터 연안정비 10개년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계획 변경 예정임(05.11) - 또한,05년 신설된 균특회계가 1년차 시행중인 관계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고지원비율 조정 건의사항도 유사사업의 적용예를 감안하여 관계부처에 요구 예정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 연안보전사업 촉진을 위한 연안관리법 개정 추진중임(´06 하반기) - 국가 보조사업으로 전환(균특→일반) 및 국비보조율 상향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지속 협의 추진중임 - 연안침식, 침수, 호안정비는 국토를 보존하는 재해예방임을 감안, 국가관리 방조제 등의 유사한 국고지원사업 적용예와 같이 국고지원율이 현재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및 국회 예결위 등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중임
`2006-06-10 ㅇ 해양수산부 방문 업무협의(연안계획과 김무홍 사무관) - “연안관리법”의 개정 추진 내용, 일반회계로의 전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에 관한 시·도의 의견 전달 및 적극 협조 요청 - 추진내용 1) 연안관리법 개정안 관련(06 하반기) - 연안정비사업 중 국가시행사업 범위 확대, 전환(안) 2) 국가보조사업으로의 전환(균특회계→일반회계) 관련 - 균특회계의 모순 지적, 연안정비사업의 연속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일반회계로의 전환 필요성 강조 3)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관련 - 광대한 연안정비사업의 특성을 미 고려한 획일적 비율 - 침식, 침수, 호안정비 등은 국토보존을 위한 재해예방임을 고려, 유사사업과 동일수준 또는 차등 적용토록 반영 요구
`2006-06-13 ㅇ 시·도에 회신내용의 업무참고 통보 (전도협-523호)
`2006-08-29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해양수산) - 연안관리법 개정작업중이며, 다소 장시간 소요 예상(연안계획과) - 건의과제 수용토록 적극 반영 요청(협의회)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연안정비사업 중 국가시행사업의 법위를 확대하고, 관련사업들의 국고지원을 상향 조정토록 수용노력 입장표명(해양수산부) - 현재 연안관리법 개정을 검토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2009-10-12 ㅇ 2010년 국고지원율 50% -> 70% 상향조정 예정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