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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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3
과제명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교부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정, 교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0 교 부 율 : 19.24%('10년 18.97%로 인하 예정)


 0 법정교부율을 '05년에 내국세의 15%에서 19.13%로 인상했으나 지방양여금 흡수, 분권교부세 신설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확충 미흡


 0 '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이 낮아 지방비부담 가중


 0 사회복지비 예산비율 증가 및 교육경비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부담 급증


 0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소비세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반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중으로 감소되어 실질적 세입증가 미약


 


[건의사항]


 0 각종 사회복지관련 수요, 교육경비부담 수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중앙재원 이전에 따른 지역간의 재원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0.27%를 인하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오히려 2%(19.24 --> 21.24%) 상향 조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예산과
담당자 조 정 숙 연락처 063-280-216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교부세과
담당자 정 제 문 연락처 2100-414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01-05 0 과제건의(전도협 기획 -34)
2010-03-09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082)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장기검토 0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04년 15%에서 ´05년 19.13%, ´06년 19.24%로 인상한바 있으나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및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증가,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단체 재정수요가 급증하여 실질적인 재원 확충에는 미흡함 0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년에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 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국가재원 변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증감 및 재정부족규모 등을 종합분석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나갈 계획임
2010-03-11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101)
2010-04-05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177)
2010-06-21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2714)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장기검토 - 국가재정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도 중요한 점을 고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향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 실질적인 지방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확충도 필요 * ´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에 약 1.84조원이 순증 지원된점을 고려할 필요
2010-06-22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366)
2011-11-07 ○‘10년 부가가치세(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지방세)를 신설한 점을 감안하고 ’13년까지 지방소비세를 10%를 인상하는 행안부 방침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적 관리

[의안번호 수시 - 03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교부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정, 교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0 교 부 율 : 19.24%('10년 18.97%로 인하 예정)

 0 법정교부율을 '05년에 내국세의 15%에서 19.13%로 인상했으나 지방양여금 흡수, 분권교부세 신설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확충 미흡

 0 '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이 낮아 지방비부담 가중

 0 사회복지비 예산비율 증가 및 교육경비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부담 급증

 0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소비세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반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중으로 감소되어 실질적 세입증가 미약

 

[건의사항]

 0 각종 사회복지관련 수요, 교육경비부담 수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중앙재원 이전에 따른 지역간의 재원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0.27%를 인하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오히려 2%(19.24 --> 21.24%) 상향 조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예산과
담당자 조 정 숙 연락처 063-280-2168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교부세과
담당자 정 제 문 연락처 063-280-2168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01-05 0 과제건의(전도협 기획 -34)
`2010-03-09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082)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장기검토 0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04년 15%에서 ´05년 19.13%, ´06년 19.24%로 인상한바 있으나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및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증가,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단체 재정수요가 급증하여 실질적인 재원 확충에는 미흡함 0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년에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 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국가재원 변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증감 및 재정부족규모 등을 종합분석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나갈 계획임
`2010-03-11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101)
`2010-04-05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177)
`2010-06-21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2714)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장기검토 - 국가재정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도 중요한 점을 고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향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 실질적인 지방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확충도 필요 * ´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에 약 1.84조원이 순증 지원된점을 고려할 필요
`2010-06-22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366)
`2011-11-07 ○‘10년 부가가치세(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지방세)를 신설한 점을 감안하고 ’13년까지 지방소비세를 10%를 인상하는 행안부 방침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적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