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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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22
과제명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노란우산 공제제도(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문 제 점


o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휴업?폐업 증가


o 공제 납입은 월 5만원~70만원으로 연 60만원~840만원까지 가능함에도


소득공제는 300만원 까지만 가능


 


건의사항


o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소득공제 금액을 연 최고 납입 가능액인


840만원까지 증액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수용곤란 ○ 공제부금 납입액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 이를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배치*됨으로 공제확대는 곤란 * ‘09년말 동일한 이유로 대표적인 서민감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대한 소득공제ㆍ비과세제도 폐지 ○ 현재도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는 지원이 과도*한 상황에서 동 건의 수용시 여타 공제 제도**의 확대요구 유발 - 현재 전국택시공제, 전국화물자동차공제, 건설근로자공제 등도 소득공제제도 도입 요구 중 * 세제지원 비교:ㆍ소상공인 공제: 연 300만원 ㆍ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400만원(연금 수령시 과세) ㆍ근로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 48만원 ○ 공제회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유사 제도가 없는 일반 근로자와의 과세불형평* 심화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근로자와의 세부담 형평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 제도는 적용기한이 없는 영구적 지원제도(‘09년말 일몰폐지)로서 향후 공제부금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세수감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동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는 어려움

[의안번호 25 - 2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노란우산 공제제도(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문 제 점

o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휴업?폐업 증가

o 공제 납입은 월 5만원~70만원으로 연 60만원~840만원까지 가능함에도

소득공제는 300만원 까지만 가능

 

건의사항

o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소득공제 금액을 연 최고 납입 가능액인

840만원까지 증액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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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수용곤란 ○ 공제부금 납입액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 이를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배치*됨으로 공제확대는 곤란 * ‘09년말 동일한 이유로 대표적인 서민감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대한 소득공제ㆍ비과세제도 폐지 ○ 현재도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는 지원이 과도*한 상황에서 동 건의 수용시 여타 공제 제도**의 확대요구 유발 - 현재 전국택시공제, 전국화물자동차공제, 건설근로자공제 등도 소득공제제도 도입 요구 중 * 세제지원 비교:ㆍ소상공인 공제: 연 300만원 ㆍ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400만원(연금 수령시 과세) ㆍ근로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 48만원 ○ 공제회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유사 제도가 없는 일반 근로자와의 과세불형평* 심화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근로자와의 세부담 형평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 제도는 적용기한이 없는 영구적 지원제도(‘09년말 일몰폐지)로서 향후 공제부금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세수감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동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는 어려움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