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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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09
과제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지속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부서 재정협력과, 지역복지과
담당자 김민정, 박정범 연락처 02-2100-3522, 044-202-374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29 □ 건의 개요 ○ (현황) ’12년 이후 정부대책에 따라 확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의 70%(1인 3천만원 한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비 지원 중 ○ (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속 유지 □ 검토 의견 &lt행정자치부&gt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방안(3년간 서울 50%, 지방 70%지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29) ○ 우리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또한 인사&&�보수 우대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음 &lt보건복지부&gt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05.8.31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2˜’17년까지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시점부터 3년간 한시 지원키로 한 사항임(’14.10.29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2005-06-29 □ 건의 개요 ○ (현황) ’12년 이후 정부대책에 따라 확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의 70%(1인 3천만원 한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비 지원 중 ○ (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속 유지 □ 검토 의견 &lt행정자치부&gt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방안(3년간 서울 50%, 지방 70%지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29) ○ 우리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또한 인사&&�보수 우대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음 &lt보건복지부&gt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05.8.31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2˜’17년까지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시점부터 3년간 한시 지원키로 한 사항임(’14.10.29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의안번호 28 - 09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지속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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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부서 재정협력과, 지역복지과
담당자 김민정, 박정범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29 □ 건의 개요 ○ (현황) ’12년 이후 정부대책에 따라 확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의 70%(1인 3천만원 한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비 지원 중 ○ (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속 유지 □ 검토 의견 &lt행정자치부&gt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방안(3년간 서울 50%, 지방 70%지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29) ○ 우리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또한 인사&&�보수 우대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음 &lt보건복지부&gt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05.8.31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2˜’17년까지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시점부터 3년간 한시 지원키로 한 사항임(’14.10.29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2005-06-29 □ 건의 개요 ○ (현황) ’12년 이후 정부대책에 따라 확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의 70%(1인 3천만원 한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비 지원 중 ○ (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속 유지 □ 검토 의견 &lt행정자치부&gt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방안(3년간 서울 50%, 지방 70%지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29) ○ 우리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또한 인사&&�보수 우대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음 &lt보건복지부&gt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05.8.31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2˜’17년까지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시점부터 3년간 한시 지원키로 한 사항임(’14.10.29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