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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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04
과제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선요구 철회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문제발단


? ‘14. 11.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등 4개 과제를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정부에 개선 건의


? ‘14. 12. 28. 민관합동회의 개최, 4개 건의과제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확정


? ‘15. 1. 30. 공정위, 지자체에 6월까지 폐지 또는 개선 요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현황


? 전국현황 :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 제정


경상북도 -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권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예규)


?전국 대상 입찰공사(100억이상 공사)에 대해, 49%까지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능


 


조례폐지요구의 부당성


? 조례제정권한내의 정당한 자치입법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개정 후 중앙에 의견조회시 상위법령 위반 등 별도 의견 없었음


?지방계약법에서도 49%를 최저한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능


? 열악한 지역일자리 사정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


?인력고용효과가 큰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 영세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필요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인?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여성기업인 수의계약범위확대(2,000만원5,000만원), 적격심사시 여성기업인 가점부여, 대형마트 일요휴무제, 농산품 수입 쿼터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인정


? 지방비가 50%가 넘는 발주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가는 지역민의 정당한 권리


 


개선의견


? 본 조례는 영세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폐(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입법의 취지를 크게 흔드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변재엽 연락처 053-950-218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담당자 이시완 연락처 044-200-466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2-03 □ 건의 개요 ○ 조례제정권한내의 정당한 자치입법 -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개정 후 중앙에 의견조회시 상위법령 위반 등 별도 의견 없었음 - 지방계약법에서도 49%를 최저한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능 ○ 열악한 지역일자리 사정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 - 인력고용효과가 큰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가는 일자리창출에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 영세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필요 -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인&񗝗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여성기업인 수의계약범위확대(2,000만원→5,000만원), 적격심사시 여성기업인 가점부여, 대형마트 일요휴무제, 농산품 수입 쿼터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인정 ○ 지방비가 50%가 넘는 발주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가는 지역민의 정당한 권리 □ 검토 의견 ○ 상위법령 근거 여부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관련규정에 근거조항은 없음 * 정부는‘08.1.1.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사 발주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의무를 부과한 건산법상의 의무하도급제를 폐지 - 사실상 의무하도급제의 부활로 그 선언적&񗝗권고적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계약 시 계약상대방의 이익제한 또는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조건을 부여하는 근거로 운영할 우려 &񗝔 지방자치법 제2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함 *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경우 주민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계약법 제6조: 지방계약법 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금지 ○ 경쟁제한성 : 차별적 규제로 경쟁제한성 있음 - 동 규제는 타 지역 건설업체에 비해 역내업체를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진입규제 효과가 발생 &񗝔 지역 내 수혜업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경쟁보다 지역보호에 안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 * 지역건설업체 우대는 영세중소건설업체 수 증가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 지자체 발주공사 물량 확보 후 통행세 성격의 경제적 지대만 챙기려는 부적격 건설업체 양산 우려 - 특히, 기초자치단체간의 조밀한 규제는 광역자치단체내 인접 시·군·구 소재 업체의 상호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 후생을 침해 * 조례에 의한 지역 건설업체 차별적 우대가 인근 지자체에 파급되어 시장진입을 상호 봉쇄, 역외 업체는 공사수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또는 휴면건설업체 인수를 통한 우회진입 등의 비효율을 초래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공정위는 이와 관련 각 지자체에 관련조례 개선권고(2015.4.30.) &lt공정위 개선 권고내용 : 폐지 또는 개선&gt ○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실정상 불가피할 경우 탄력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행제도를 유지 &񗝔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몰규정 도입(3년 재검토일몰제)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 &񗝔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의무하도급비율조항은 삭제하되, 지자체발주공사에 국한하여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할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해당조례에 명시 * 계약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하도급 및 우선 고용비율을 미준수한 경우 불이익 제공금지, 역외업체의 하도급업체 선정시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역내업체 배제 금지규정 신설 등 &񗝔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였을 경우 이를 삭제하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노동자 우선고용조항은 존치

[의안번호 28 - 0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선요구 철회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문제발단

? ‘14. 11.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등 4개 과제를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정부에 개선 건의

? ‘14. 12. 28. 민관합동회의 개최, 4개 건의과제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확정

? ‘15. 1. 30. 공정위, 지자체에 6월까지 폐지 또는 개선 요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현황

? 전국현황 :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 제정

경상북도 -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권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예규)

?전국 대상 입찰공사(100억이상 공사)에 대해, 49%까지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능

 

조례폐지요구의 부당성

? 조례제정권한내의 정당한 자치입법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개정 후 중앙에 의견조회시 상위법령 위반 등 별도 의견 없었음

?지방계약법에서도 49%를 최저한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능

? 열악한 지역일자리 사정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

?인력고용효과가 큰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 영세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필요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인?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여성기업인 수의계약범위확대(2,000만원5,000만원), 적격심사시 여성기업인 가점부여, 대형마트 일요휴무제, 농산품 수입 쿼터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인정

? 지방비가 50%가 넘는 발주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가는 지역민의 정당한 권리

 

개선의견

? 본 조례는 영세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폐(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입법의 취지를 크게 흔드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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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변재엽 연락처 053-950-218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담당자 이시완 연락처 053-950-218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2-03 □ 건의 개요 ○ 조례제정권한내의 정당한 자치입법 -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개정 후 중앙에 의견조회시 상위법령 위반 등 별도 의견 없었음 - 지방계약법에서도 49%를 최저한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능 ○ 열악한 지역일자리 사정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 - 인력고용효과가 큰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가는 일자리창출에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 영세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필요 -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인&񗝗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여성기업인 수의계약범위확대(2,000만원→5,000만원), 적격심사시 여성기업인 가점부여, 대형마트 일요휴무제, 농산품 수입 쿼터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인정 ○ 지방비가 50%가 넘는 발주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가는 지역민의 정당한 권리 □ 검토 의견 ○ 상위법령 근거 여부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관련규정에 근거조항은 없음 * 정부는‘08.1.1.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사 발주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의무를 부과한 건산법상의 의무하도급제를 폐지 - 사실상 의무하도급제의 부활로 그 선언적&񗝗권고적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계약 시 계약상대방의 이익제한 또는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조건을 부여하는 근거로 운영할 우려 &񗝔 지방자치법 제2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함 *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경우 주민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계약법 제6조: 지방계약법 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금지 ○ 경쟁제한성 : 차별적 규제로 경쟁제한성 있음 - 동 규제는 타 지역 건설업체에 비해 역내업체를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진입규제 효과가 발생 &񗝔 지역 내 수혜업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경쟁보다 지역보호에 안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 * 지역건설업체 우대는 영세중소건설업체 수 증가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 지자체 발주공사 물량 확보 후 통행세 성격의 경제적 지대만 챙기려는 부적격 건설업체 양산 우려 - 특히, 기초자치단체간의 조밀한 규제는 광역자치단체내 인접 시·군·구 소재 업체의 상호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 후생을 침해 * 조례에 의한 지역 건설업체 차별적 우대가 인근 지자체에 파급되어 시장진입을 상호 봉쇄, 역외 업체는 공사수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또는 휴면건설업체 인수를 통한 우회진입 등의 비효율을 초래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공정위는 이와 관련 각 지자체에 관련조례 개선권고(2015.4.30.) &lt공정위 개선 권고내용 : 폐지 또는 개선&gt ○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실정상 불가피할 경우 탄력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행제도를 유지 &񗝔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몰규정 도입(3년 재검토일몰제)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 &񗝔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의무하도급비율조항은 삭제하되, 지자체발주공사에 국한하여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할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해당조례에 명시 * 계약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하도급 및 우선 고용비율을 미준수한 경우 불이익 제공금지, 역외업체의 하도급업체 선정시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역내업체 배제 금지규정 신설 등 &񗝔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였을 경우 이를 삭제하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노동자 우선고용조항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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