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선 3선의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은 지난 10월 1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7차 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17개 시도의 뜻을 모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함께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지난 1999년 1월 설립되었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2005년 1월 사무처를 개소하였고 2010년에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기능을 이관 받아 지방정부의 국제화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사업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들께서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고 많은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거의 20년이 경과되어가고 있는 시점에도 지방재정은 어렵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로 국세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재정자립도는 급격히 하락하였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예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뜻을 모아 지방의 당면한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협의회가 시·도간의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중앙과 지방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무상보육비, 기초연금 도입, 학교무료급식비, 각종 사회보장비 지급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로 지방은 현재 재정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고 2014년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비가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각종 사회복지비용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의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정도인데 지방정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6:4정도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09년 도입된 지방소비세 세원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3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조직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영역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은 특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를 믿고 과감하게 이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이 강해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지듯이 중앙과 지방은 수레의 양바퀴처럼 상호 협력하고 상생해야 합니다. 수직적·종속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협력적 관계여야 하므로 지방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되어야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로운 국정을 운영하는 한 해이고 내년 갑오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로 새로운 회장이 취임될 때까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면서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