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행정부에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남다른 열정으로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당해분야의 최고봉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행정달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년이 3회째로서 1회는 2011년도에 28명 2회는 22명 금년도는 18명이 선정되었는데 유사무관은 2회째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하여 선정되었다.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유병찬 사무관
어떻게 하였길래 달인이 되었을까
유병찬 사무관은 부동산업무를 처음 담당할 때 주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려면 얼추 부동산박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거래한 매도자?매수자?세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 없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유사무관 또한 대학원에서 부동산관리를 전공하여 1994년도에 석사학위까지 득하였지만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여 타 부서로의 전출을 원했다고 한다.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중개업 업무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관계로 어려웠던 것이다.
이유를 분석한바 무등록?대여 중개업자가 중개업계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이래서 추진하게 된 것이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액션플랜(Action Plan) 이라고 한다.
추진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등록 중개행위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추진
부동산 포털이나 신문, 교차로 등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광고를 보면 이 광고를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무등록자가 광고행위를 통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매물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하게 등록한 중개업 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적법한 중개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등록자들이 영업이 안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는 근절되리라 생각되었다고 한다.
시책추진 이후 제도적으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0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건의하여 금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도록 개정되었다.
중개업 대여 방지를 위한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추진
중개사무소를 다녀본 사람은 자기가 상담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직원인지, 아니면 대여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름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비자들이 적법한 공인중개사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를 추진한 것이다. 때마침 경기도에서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구축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중개사무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개업자의 사진을 게시토록 한 것이다.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려면 초상권 문제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동의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자격사 보호’라는 강한 설득으로 전체 중개업자중 68%가 동의를 하여 게시되었다.
부동산가격 왜곡현상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외관 매물게시 제거
부동산중개사무소 유리창을 보면 A4용지 규격으로 매물가격표를 부착해 놓았다. 이것이 중개업계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중개사무소는 정확한 물건의 표시 없이 85㎡(32평) 매매 4억원, 60㎡(22평) 전세 1억2천만원 등 처럼 가격만 써놓은 것이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시대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행정기관 사이트와 각종 부동산 포털에 공개가 되는 시대이다. 아무도 안보고 안 믿는 부정확한 매물광고표를 떼자는 것이다.
부동산거래를 중개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유도
부동산거래 시 가급적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를 통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부담이 생기지만 만약 거래사고발생시 1억원까지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중개수수료를 수수료로 생각하지 말고 보험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실거래가 신고도 중개업자가 대행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개수수료 분쟁예방을 위하여 수수료 요율표를 크게 제작, 보급했다. 또한 원거리거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을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도청방문 없이 택배 또는 가까운 거주지 시군청에서 쉽게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 시행했다. 이 외에도 대고객 중개서비스 제고를 위한 중개업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업무편람을 제작배부 중개업자들에게 배부하고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사무관은 부동산거래라는 것은 자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 태생적으로 거래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한다. 그래서 유사무관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교육’ 방안을 제안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경기도 평생학습시스템 e-홈런에서 2011년 4월부터 인터넷으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유사무관은 이런 시책을 개발하면서 제안제도를 많이 활용하였다. 제안표창을 9번을 수상한 것이다. 공무원생활을 30여년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최근의 제안 채택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공시방법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여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1.4.1부터 개정, 시행되는 등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2건, 2013년도에 1건이 채택되어 상금 1,070만원과 승진 시 필요한 실적가점을 받은바 있다고 한다.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평생 한번도 받기 어려운 제안표창을 9번이나 받은 것이다.
유사무관은 달인이라는 칭찬에 대하여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한다. 현지실사를 나온 심사위원들이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질문을 한적이 있다고 한다. 유사무관은 “감히 달인이 될 정도는 안 됩니다. 다만 업무를 오래하다 보니 문제점이 보였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을 뿐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심사위원은 “오래했다고 다 그렇게 하진 않죠?”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유사무관은 대략 5년 남짓 남은 공무원생활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의 전도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