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원)
지난 9월 24일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4년 3%, 2015년 3% 등 2015년까지 11%로의 확대,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분권교부세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약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번 재정조치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취득세율이 현행 9억원 이하 2%, 9억원 이상 또는 다주책자에 대해 4%인데 이를 6억원 이하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함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안전행정부는 안전행정부 2조 3,609억원, 지방세연구원 2조 3,807억원이 감소한다고 추산하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6%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할 경우 2013년 부가가치세가 57조원이므로, 2014년 61조원으로 가정한다면 지방재정보전액은 2조 1,960억원에 불과하다.
둘째, 영유아무상보육에 따른 보조율 인상은 지방정부가 현행 50%에서 80%로의 인상을 요구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0%로의 인상을 의결하였음에도 60%로의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보조율 10%는 약 7,000억원 규모이므로 지방재정의 부담은 매우 크다 하겠다.
셋째, 분권교부세 사업 중 3개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2007년 국회가 감사원에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정부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3개 생활시설운영 사업은 국가 최저수준보장(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타지역 입소율이 높은 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 증액을 권고한 사항이다. 또한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도 2012년 11월 국고원환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부 발표내용은 노인시설 중 가장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3개생활시설 사업비 약 1조 4,000억원 중 약 7,000억원 이상 소요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체개 개편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정부와 학계에서는 지방소득세가 누진세적 구조이므로 나타나는 지역간 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례적 지방소득세 독립을 주장하였으나, 이번 발표는 누진세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지방소득세 개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인세 세액공제 감면제도 개편을 통해 일부 지방세수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효과를 추산한다면, 최대 1조원에 불과해 정부가 발표한 5조원은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방재정대책과 관련하여 보완사항을 제시한다면, 첫째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감소분 전액보전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지난 2009년 약속한 5%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여 16% 또는 17%로 인상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은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사업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고보조율이 각각 79%, 75%이므로 이와 유사하게 70% 이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 사업은 감사원의 권고 및 국회의 결의대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사업 전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은 누진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로 전환시켜야 한다.
첨언한다면, 이번 정부 발표 중 구체적 내용 없이 발표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개편방안에 대해 지방정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는 사회발전계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되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사회복지비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지방정부 예산 중 지역개발예산이 사회복지 부분 확대로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발전 계정 신설은 지역간 개발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