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핵심 지방분권과제들이 각 정당의 주요 정책공약에 반영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히 다져져야 할 것이다.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의 창의적ㆍ자율적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핵심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수 및 사무분장, 행정기구 수 및 정원 등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들을 법령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현재 우리나라 전체 행ㆍ재정 권한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고, 중앙의 사무를 지방에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인해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 추진과정에 있어 「(가칭)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사무(기능)ㆍ재원ㆍ인력 등의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국가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대폭전환)하되, 부득이 잔존할 수밖에 없는 사무에 한하여 (가칭)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도록 하고, 처리비용 전액 국가부담 및 지방의 자율통제(조례제정 및 지방의회감사) 하에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에 설치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나, 우리나라는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2008년 이후 그 수와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기업 등 6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기능ㆍ재원ㆍ인력ㆍ정보ㆍ기술 등을 포괄적이면서 일괄적으로 지방이관해야 한다. 또한, 설치근거를 법률(정부조직법)로 규정하도록 하여, 중앙부처간 과시용?경쟁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을 방지해야 한다.

자치입법권 확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 조례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결정 시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 자치입법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조례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결정에 관한 법률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식품ㆍ환경ㆍ공중위생 단속 등 23종의 특사경 사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 자치역량을 고려할 때, 특사경 사무는 광역(시ㆍ도) 단위의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

200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사회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00%로 인상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국가사무 성격의 사업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자치사무 성격의 사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실질적 집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위 있는 상호협력ㆍ협의 기구가 부재한 탓에, 최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지방에 대한 집행요구ㆍ비용부담 강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지방정부 최고책임자인 시ㆍ도지사간 공식 회의체를 신설하고,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방의견 수렴 및 반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내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신설ㆍ운영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제20대 국회가 지방자치에 의한 지역의 발전을 더 이상 국가의 발전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최선의 전략으로 이해한다면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은 물론, 현존하는 모든 선진국의 목표인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